이 판의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조사원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입니다
((요즘 같이 흉흉한 세상에 무슨 얼토당토 않는 얘기냐고 하실지도...))
문열기전에 꼭 신분을 확인하시고,
활짝열기 전에 (걸쇠를 걸고 문틈으로) 신분증을 확인하세요★
((전 2005년도에 조사원으로 참여했었고 그때 신분증을 줬었어요 ~ 이번에도 그렇겠죠?))
조사원은 잡상인이 아니라 조사원입니다...
제가 2005년도에 했을 때는 인터넷조사도 없어서 한집한집 일일이 다 다녀야했어요
엘리베이터도 없는 곳이 많아서 정말 힘들었어요ㅜ_ ㅜ
잡상인도 아닌데... 집집마다 욕은 욕대로 먹어야했고...
((일찍오면 일찍온다... 늦게오면 늦게온다...집집마다 기준이 다르니까요..))
무시하면서 문전박대당하기 일쑤이고...
무장정 그딴거 안하니까 꺼지라고...하는 집도 있었고...
암튼 그때 생각하면 정말 화나는 일도 많았네요...
제가 인구조사하면서 제일 많이 받은 질문입니다★
Q. 이 (Census 인구주택총조사에 응답하는) 거... 꼭 해야하나?
법률로도 정해져 있는 국민의 의무라는 거 아시나요?
또 이 조사로 수집된 정보들 또한 법률로 보호됩니다.
A.통계법 제25조(자료제출명령) 및 제26조(실시조사)에 의해 반드시 조사에 협조해야합니다.
Q. 왜 인구조사인데 집크기, 방 갯수, 학력 등을 묻는거죠?
A.
2010 인구주택총조사는 전수항목 19개, 표본항목 31개의 조사항목으로 구성되어,
다문화가구, 저출산 고령화, 저탄소 녹색성장, 디지털방송 전환,
사회참여정도등, 다양한 정책수요를 반영한 항목등이 신설되었으며,
각 조사항목들은 정책수요를 반영한 고유한 조사목적이 있습니다.
인구, 주택의 총수외의 개별 특성은
경제, 사회 발전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활용됩니다.
조사 항목별 조사목적 및 활용
- 다문화 사회 대비 : 국적, 입국연월
- 저출산 고령화 : 총 출생아수, 추가계획자녀수, 아동보육, 고령자 생활비 원천, 활동제약
- 사회참여 : 사회활동
- 디지털방송전환 : 정보통신기기 보유 및 이용현황
-저탄소 녹색성장 : 교통수단 보유 및 이용현황, 난방시설, 이용교통수단
-교육수급대책, 교원양성계획 : 교육정도
-저출산 원인 및 대책 마련 : 혼인상태, 혼인연월
((http://www.census.go.kr/hcensus/ui/html/qna/qna_020_010_Detail.jsp?p_bitmId=46202&q_menu=3&q_sub=2&q_pageNo=1&q_searchText=%ED%95%99%EB%A0%A5&q_div=ALL&q_pageSize=10))
Q. 조사안해도 과태료 안나요잖아요? 안할래요!
A. 통계법에는 다음과 같이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6조(실지조사)
1.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을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2.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에 있어 제1항에 따른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질문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2조(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 통계응답자는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질문 또는 자료제출등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신뢰성있는 통계가 작성될수 있도록 조사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답하여야 한다.
제41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26조 2항을 위반하여 관계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응답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응답을 한 자
제가 2005년도 대학교1학년때 조사원으로 나갔는데
인구조사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욕이란 욕을 다 먹고
((전 서비스업에서 아르바이트를 많이해서 정말 공손한 자세로 임했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문전박대라는 것도 당해보고
정말 별별 사람들을 다 만났습니다..
그중에 원룸 오피스텔에 살던 한 남자분이 생각나네요...
((절대 잊지 못할거 같습니다))
보자마자 무시하면서 '그딴거 안하니까 꺼져'라고 하더니
문을 다시 열고 '어이 일로와봐' 이러길래 ~ 다시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걸 왜 해야되? 법적으로 정해져있어?'
입술을 깨물고 웃으며 '네~ 법률에도 나와있습니다 ~ 여기에 보시면...'
'웃기고있네 그딴 법이 어디있어? 내가 법 공부해봐서 알아! 어디서 구라를 치고있어!'
'됐으니까 꺼져 ! 쾅!'
-_- ㅎ..ㅎㅎ..ㅎㅎㅎ... 반짝!!((열받으니까 두뇌회전이 더 빠르더라구요?ㅎㅎ))
나 '띵동~ 띵동 띵동'
남자 '모야 왜 안가?'
나 '통계법 32조
제32조(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 통계응답자는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질문 또는 자료제출등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신뢰성있는 통계가 작성될수 있도록 조사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답하여야 한다.
제41조 과태료 3항 제26조 2항을 위반하여 관계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응답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응답을 한 자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저는 조사원 김xx입니다. 2005년 X월 Xx일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XX오피스텔 XX호 XXX님의 조사거부를 인하여 Census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씀드렸으며 지금 내용은 녹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히계십시오.
하고 뒤돌아서려는 순간!
'으이구! 법 안다고 잘난척하더니 과태료나온다잖아! 빨리나가서 하고와!!'
와이프되시는 분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구요
((결혼도 못할것같은 성격이던데... 아이의 아빠..))
그때 문을 열더니 공손히 꼼꼼하게 조사를 마치고 들어가더군요!!
조사원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이유도 없고...
조사원만 아니었음 정말 때려주고 싶다고 생각될 만큼 화가났지만...
여휴-_ - 그래도 굽신굽신해진 그 남자모습을 보며 좀 통쾌했습니다 ㅋㅋ
아무튼... 이번엔 인터넷조사까지 할 수 있게 해놓아서
조사원과 응답자 모두 편하게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었는데도
인터넷조사를 하지 않아서 조사원이 나오는 것을 귀찮게 한다고 화를 내시는지요..
((사정에 의해 못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럴 수 있는거지요..))
하지만 본인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조사원이 집으로 가야하는 건데
왜 무시를 하고 잡상인 취급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리기라도 했지만 요즘은 주부님들이 많이 하시는데
세상이 아무리 요지경이라지만 자기보다 나이가 많으신 어른께
함부로 대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이 봤어요.. 조사원으로 오신 아주머니께 함부로하는 애들..))
조사원들이 놀다가 늦게 오거나 하는게 아니라
집집마다 시간이 다 달라서 갔던곳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해야한다는거...
그점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
추운 날씨에 힘들게 다니시는데..
조사원 신분증 확인하시고 꼭 따뜻하게 맞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명운동 하나 부탁드립니다★
1000000 Sign Campaign for Comfort Women 일본군 성노예 할머니들을 위한 서명운동입니다★ ((위안부는 자발적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일본군 성노예'가 공식 용어라고 합니다.)) 이 판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http://pann.nate.com/b203004499 --------------------------------------------------------------------------------------- 헤드라인에 올라갈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ㅇㅅㅇ; 왠지모르게 기분은 좋네요^ㅡ^ 조사기간이 11월 15일까지라고 하니까 ~ 서로 웃으며 조사를 마칠 수 있게 조사원분들은 많이 힘드시겠지만 ~ 그래도 상냥하게 ~ 응답자분들은 따뜻하게 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ㅡ^ 5년후에 있을 Census는 인터넷조사참여도가 높아져서 조사원과 수고와 응답자의 불편이 줄어들고 교육이 강화되어서 응답자의 불쾌함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ㅡ^★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은 불편을 참고 이런 작은 일부터 참여하는것이 아름다운 대한민국~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