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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절친에게 2천6백만원 명의도용 대출 사기 당했습니다.!!!!!!

피해자 |2010.11.15 19:35
조회 5,136 |추천 0

얼마전에 집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xx씨 인가요? 여기 xx은행인데 대출이 어쩌고 저쩌고~"

8월달인가 9월달에 전화가 한번 왔지만 그땐 보이스피싱정도로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엔 정말 느낌이 이상하더군요...

보이스피싱인데 은행을 밝힐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과 함께 " 난 대출을 받은적이 없는데 무슨 말이냐~" 이러니까 그쪽에선 서류도 다 있고 해줬다고 우기고... 나중엔 불이익도 다 감당하겠다는 뜻으로 알겠다며 전화를 툭 끊는데 기분이 너무 이상해서 인터넷으로 그쪽이 말한 은행을 찾아 전화를 해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말 대출이 되어 있더군요..

 

여튼 그쪽에서 경찰서를 가보라고 그러고 단서가 될지 모르겠지만 참고하라면서 (가명으로 가해자를 김미미라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통장으로 이자가 빠져나가다가 8월달부턴 김미미란 사람이 모은행 계좌로 이자를 입금했는데 혹시 아는 사람이냐고 하더군요.

김미미... 제 친구랑 이름이 똑같았습니다...-_-

하지만 이름만 가지고 친구라고 덜컥 의심하기엔 친구와의 우정과 함께해온 시간이 너무 길었고 서로 베프라고 할 만큼의 사이라 친구는 아니겠지 하는 마음에 경찰서를 갔더랬죠.

 

경찰서에선 제가 명의도용을 당해서 대출이 되었다는걸 자기가 입증해야하니 통화내역과 통장내역 가입서등등을 떼어 오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바로 은행과 핸드폰 대리점부터 갔죠.....

은행 가입신청과 통장 내역을 보는순간... 제 친구 휴대폰 번호가 가입신청서에 적혀져 있었고 핸드폰 대리점에 가서 통화내역을 떼어보니 저와 문자를 주고 받고 전화를 걸었던 기록이 남아있었습니다.

정말 다리에 힘이 풀리더군요.

 

예전...2월달에 친구랑 술한잔을 하면서 지갑을 잃어버린적이 있었거든요. 지갑도 새지갑이였는데다가 현금도 8만원정도 들어있어서 제가 술마시고 잃어버렸거나.. 술집에 놔두고 왔는데 알바생이 현금때문에 자기가 가지고도 돌려주지 않는다 생각했고-신분증은 운전면허증이 있었지만.. 지갑은 찾기도 힘들고 운전면허증만으로는 뭔가 범죄에 사용하기도 힘들겠지... 하는 생각으로 곧 재발급 받으면 되니까 분실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겠지 생각하고 그려려니 했는데...(참고로 2월 18일에 지갑을 분실하고 3월 8일에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았으며 -  가해자는 총 3회에 걸쳐 3월2일, 6월 4일, 8월4일 - 총 2천6백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친구가 훔쳐갔을꺼라고 생각을 해본적이 한번도 없었는데....

범인은 제 친구가 맞았으며 지갑은 이 사건을 위해 절취한것이였고 그 후 저희집에 와서 비상연락망으로 연락처(집전화, 핸드폰번호, 주소 등을 적어줄것을 요구 했음) 뜬금없이 요구했던것도 제 세세한 정보가 필요한것이여서 그렇게 한것이였음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 명의로 통장을 만들고 휴대폰을 만들고... 대학 졸업 증명서, 주민등록초,등론, 공인인증서, 체크카드등...  그 친구를 만나면 항상  더치페이 했고 그럴때 마다 나온 금액의 반은 언제나 그 친구에게 현금으로 줬는데 - 전 제 돈으로 다 쓰면서 덤으로 그 친구에게 제 돈을 준 셈이더군요...핸드폰도... 저랑 같이 연락했던게 제 돈으로 처리 되고 있었던것이였고...로밍받아가서 당당하게 연락하더니...전화비 생각안하고 당당하게 연락했던 이유가 있었네요;;;

 

 여튼 경찰서에 서류를 들고 가서 바로 신고접수할까 하다가 우선  그 애 부모님과 만나봤는데 (그 김미미란 아이는 5년전부터 해외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간간히 한국에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해외에 있구요.) 자기 자식과 연락해본후 사실 확인을 하고 저에게 선처를 부탁하는데...처음엔 아주 불쌍하게 그러다가 오늘은 제가 후에 어떤 일이 터질지 몰라 고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마음을 비치자 그쪽에선 그럴꺼면 돈을 못준다는 식으로 말하다가 내가 그럼 알아서 해라 법대로 하자라고 하니 또 불쌍한척하고...

그러다가도 우선 급한불부터 꺼야 되지 않겠냐고 고소는 그 후에 생각해봐라 하며 저를 달랠려고 하네요.

 

처음엔 500만원인줄 알았던 명의도용 대출금이 2천 6백만원... 휴대폰 밀린값 +  위약금 100만원... 아마 대출 이자를 합하면 3천이 넘을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가 (통장 입출금 내역 조회로) 이정도이고 자기 딸을 추궁해봐도 더이상은 없다고 하는데 혹여나 더 있을지 알지도 못하겠고-

아...그리고 그동안 알지 못했던 이유는 지금까지 이자를 갚고 있었고 돈이 부족해 이자 갚기가 힘들어지면 제 명의로 또 대출을 받아... 돌려받기 식으로 대출을 받아서 그런것이였구요...

제가 계속 모른채로 자기가 다 갚을 생각으로 그랬는지 올해 9월초에 다시 해외로 나갔거든요. 그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계속 저를 만났기 때문에 자기가 한국에 있을때 밝혀지면 일이 커지니까 우선 해외로 뜨고 나서 나몰라라 할려고 그랬던건지...

 

이젠 친구가 아니지만.. 그래도 저 애의 인생을 위해서 고소까지는 참아야 하는걸까요? 아님 고소를 하는게 맞을까요? 제 피해금에 대해서는 일주일의 시간을 주긴 했는데...

 

이젠 사람도 믿지 못하겠고 해외에 있으니 거기서 제 신분증과 핸드폰등으로 또 무슨짓을 할지 불안하기도 하고...

 

정말 갈피를 못잡겠습니다.

지금 너무 생각이 복잡하고... 말이 주절주절...했네요.

앞뒤 내용이 좀 안맞기도 하겠지만... 양해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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