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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고치고 40만원줬는데 차가 또 고장났습니다..돈 못준답니다 도와주세요

카즈★ |2007.10.24 00:44
조회 3,162 |추천 0

안녕하세요.

직장다니고 있는 20대 초반 여성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정신없이 글을 써 내려갑니다.

 

약 한달 전쯤 저희 어머니께서 고장이 난 자동차를(차종:비스토) 정비소에 맡겼습니다.

[A]라는 증상 때문이죠.(간략이 [A]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청구 금액은 93,500원이었습니다.

 

금액을 지불하고 자동차를 회수 해 타다가, 얼마 후 또 차가 퍼졌습니다.(길에서 멈췄어요)

(전과 같은 증상[A] 때문이죠. 결론은 93,500원을 지불했지만, 또 그 문제로 고장이 났으니 그건 고친것도 아닙니다.)

 

길가에서 그냥 차가 퍼져 버리면 얼마나 난감하고 곤혹스러운지 차를 갖고 계신 분이시라면 아실 거라 믿습니다.

아무튼 어머니께선 정비소에 또 다시 가서 차를 맡겼고, 수리비는 자그만치 319,000원이 나왔습니다.

 

이 쯤 되자, 아버지께서는 뭔가 잘못 되어 간다고 느껴서 다시 직접 정비소로 찾아 가셨습니다.

뭘 어떻게 수리했길래 그 만큼의 금액이 청구되냐고 물었습니다.

 

(참고로 글의 이해를 돕자면, 아버지께선 전직 1급 자동차 정비사세요. 카센타를 예전에 운영하셨었구요, 이번엔 거래처 출장으로 부득이하게 차를 고칠 수 없었기에 부품을 당장 구하기도 그렇고 해서 카센타에 맡기신 겁니다.)

 

아버지께선 먼저 정비사였다고 밝히시고 제대로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정비소의 "사장", "수리공" 이 두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시나요..

 

[A]증상으로 차가 고장나서 [1번]부품을 갈아끼우면 되는거였는데, 엉뚱한 [2번],[3번],[4번] 등의 부품도 덩달아 같이 갈아 끼운겁니다.

 

 

아버지께서는 돈은 줄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차를 갖고 가겠다고 하셨어요.

그러자 정비소에서는 차를 내 줄수 없다고 하셨고, 아버지께선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정비소에서 완전 배째라는 식으로 맘대로 하라고 해볼테면 해보라고 그랬답니다.

 

할수없이 319,000원을 주고 차를 가져왔습니다.(당장 어머니가 차를 사용하셔야 했으니까요)

 

 

아버지가 우선 청량리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더니 뭐 정확한건 모르겠지만 접수해서 처리를 하려면 좀 시일이 걸린다고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했답니다.(이게 형사인가요 민사인가요?;)

 

그리고 '내용증'이라는 걸 작성해서 그 정비소로 발송한 상태구요.

(내용증을 보내서 우리의 의사를 강력히 표시한거죠. 고소를 진행할거다..라는 예고장 처럼요.)

정비소 측에서는 그걸 받았으니 고소가 진행되리라는걸 대충 파악한 상황이죠.

 

그 이후로 20여일이 지나고 삼십만원대를 주고 찾아온 차는 금새 또 고장이 났습니다.

 

역시 [A]증상으로 말입니다...

 

이번에는 어머니 혼자서 카센타에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쪽에서 사근사근하게 같은 동네사람들끼리 무슨 법적절차 까지 밟느냐..

나를 지금 고소하려고 준비중이면서..

차 수리까지 해달라그러면 내가 해주겠냐..

그거 고치면서 우리도 힘들었다...(하지만 차는 절대 고쳐진거 없음..고쳐진것도 그때 뿐임)

 

고소 취하하는 합의서 써주면...

내가 지금 무료로 고쳐주고..

앞으로 이 [A]증상에 대해 1년간 무상 수리 해주겠다....

(물론 전에 줬던 93,500+319,000=412,500은 돌려줄 의사 없음) 

 

막 이러면서 온갖 그럴듯한 감언이설로 저희 어머니를 꼬득여서 합의서에 싸인을 받아낸겁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집에오셔서 집안은 뒤집어 졌고, 이미 그곳은 문을 닫았기에 이렇게 밤새 가족끼리 의논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난색을 표하시며, 법적으로 고소를 하든 뭘 진행하든 우리가 아무리 정당해도 돈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라면서...정비소 쪽에서 몇 천 들여 가면서 변호사를 세워버리면 우리는 꼼짝없이 당하는게 이쯤에서 그만두자...라고 하십니다.....(우리는 그렇게 비싼 변호사 세울 돈이 없습니다.)

 

 

저랑 아버지는 지금 눈이 뒤집혀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내일 해뜨자마자 차를 찾으러 갈겁니다.

(어머니께서 차를 맡길당시 거의 문 닫을시간이어서 아직 수리는 안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정의가 있고 법이 있다면 이럴 수는 없는거겠죠?...

전 꼭 412,500원을 받아내고야 말겁니다..

 

 

제가 법률상식이 전혀 없고 이 쪽에 워낙 문외한이라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하며, 고소를 진행하였을때 정말 정비소쪽에서 비싼 변호사를 세우면 영락없이 이대로 당하게 되는건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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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도대체|2007.10.24 09:18
그 정비소에 계속 간 이유가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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