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0.08 (월) 오전 3:30 서울신문 사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7일 “근로자가 자신의 승용차로 출·퇴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해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측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근로자에 대한 통근재해 인정 규정이 없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공업사 기능직 사원으로 일하다 2005년 출근길 교통사고로 숨진 김모씨의 미망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업무상 재해가 되려면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어야 한다.’는 다수 의견을 채택했다. 참여법관 12명 가운데 7명은 “사업주가 교통수단을 제공하지 않는 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돼 있다.”고 강조했다.
오상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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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를 봤을때... 출퇴근은 보장이 안되는구나라고 그냥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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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6 (금) 오전 6:10 연합뉴스 사회
야근 뒤 퇴근하면서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마치고 귀가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2부(김종백 부장판사)는 우체국 집배원 이모씨가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2005년 12월 우체국 집배원으로 근무하던 중 연말로 업무가 많아진 상황에서 밤 10시가 넘어서까지 야근을 하고 난 뒤 팀장 제안으로 동료들과 회식을 겸한 저녁식사를 마치고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씨는 공단에 공무상 재해 신청을 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퇴근 후 저녁식사를 하게 된 것은 과다한 업무로 인해 야근을 하면서도 저녁식사를 못했기 때문으로 밤 10시까지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저녁식사는 초과근무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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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만들었으니 공무원만 혜택 준다는건가??
드러우면 공무원 하라 이건가??
진짜 짜증나네...
- 기사가 너무 길어 잘라낸 부분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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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부터 짜증나는 내용 죄송합니다..
너무 더러운 세상이란 기분이 들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