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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중 휴대전화 사용금지???어디에 하소연을해야할까요? ㅜㅜ

어쩌란거니?? |2007.11.02 12:14
조회 3,481 |추천 0

 하소연 할곳이 없어 이렇게 올립니다.ㅜㅜ

 

2007년 11월 02일 오전 10시 28분 신답역 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다 전화가 와서 운전 중이니 나중에  

전화한다고 전화를 끊으며 출발을했습니다. 
 

그런데 경찰분이 잡으시더군요 운전중 휴대전화통화로 면허증을 달라 하시더군요.
 

제가 알기로 정차중에는 휴대전화 사용가능하지 않냐고 물어봤더니 그 교통경찰분은 무조건 운전석에 앉아에 휴대전화를 들고 있으면 불법이라고 무조건 면허증을달라 하시더군요 바쁘니까 빨리 달라고...
싼걸로 끊어주신다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화통화한것도 사실이기는 했기에 면허증을 제시했습니다.
-범칙내용 : 속도층정기기탐지기등 불법무착장치차 운전
-차종 : 이륜(저는 승합차 운전중이였어요~)
-범칙금액 : 10,000원
 

그 교통경찰분 너무나 바쁘셨던건지 고맙게(?) 제 싸인을 대신 해주시더군요.ㅋ
 회사외근을 마치고 사무실에 들어와 인터넷으로 찾아봤더니 정차중 휴대전화사용가능이라고 나와있네요...
 집이 동대문구인데 동대문 경찰서분들 참 어이없게 재미있게 해주시더군요...
 

운전중 휴대전화사용 적발하기 어렵고 발뺌하는사람이 많다는건 알지만 정차중 휴대전화사용도 불법이라니...
 나라에서 정한법 틀리고 적발하시는분들 말이 틀리면 어느장단에 맞춰야 하는건지...ㅎㅎ

 

단속 건수에 연연하시며 불철주야 딱지를 끊으시는 우리의 교통경찰분들 오래 사실꺼에요 욕많이드시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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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아이고..|2007.11.04 11:23
톡을 읽으면서 처음 답글 달아보는데요...정차중에는 휴대폰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의경출신이구요. 스티커 끊긴지 10일인가?전역한지 좀 돼서 기억은 정확히 나지 않지만. 그 안에 관할 경찰서에 가서 이의제기 하시면 됩니다. 심하게 갈 경우 법원갈 경우도 있지만. 님같은 경우는 법원가셔도 이기실 겁니다. 그 교통경찰분 실적에 엄청 압박을 받으셨던건진 모르겠지만. 정말 너무하는 경우군요. 확실합니다. 글쓴이 분이 이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휴대폰사용은 벌금6만원, 벌점 15점입니다. 경찰분께서 싼걸로 끊어주신 것이므로 그런것도 얘기하게 되면 그 경찰분은 징계 받을거에요. 의경나와 경찰관의 힘든점도 잘 알지만. 너무한 경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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