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로 몰리기 쉬운 10가지 변명
교통사고를 내면 대부부 운전자가 당황하기 쉽다.
이 때 피해자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사고 현장을 그냥 떠났다가는
뺑소니 운전자로 몰려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교통사고 때 뺑소니 운전자로 몰리기 쉬운 10가지 변명을 소개했다.
◇ 사고 현장을 지키느라 병원에 데려가지 못했다 = 교통사고를 내면 피해자 구호 조치를 제일 먼저 해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했다면 사고 현장을 벗어나지 않았어도 뺑소니에 해당한다.
◇ 병원에 데려간 후 급한 일 때문에 나왔다 = 사고 운전자는 피해자를 병원에데려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험 처리를 하지 않거나 자신의이름과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병원을 떠나면 피해자 치료가 제대로 안돼 뺑소니가될 수 있다.
◇ 부상이 경미한 것 같아 연락처만 줬다 = 특별한 상처가 없더라도 다쳤다는것을 알면서 사고 현장을 벗어났거나 연락처만 주고 떠났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판례가 있다.
◇ 경찰서에 신고하느라 사고 현장을 떠났다 = 피해자가 다쳤다면 병원에 데려가는 게 우선이며 경찰서 신고는 그 이후에 해야 한다.
◇ 상대방 과실이라 그냥 왔다 = 사고 운전자는 상대 운전자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구호 조치를 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상 구호 및 신고는 과실에 관계없이 주어진 의무라는 판례가 있다.
◇ 동물과 부딪친 줄 알았다 = 무엇인가 덜컹 부딪친 것 같았는데 사람인 줄 몰랐다고 주장해도 뺑소니가 될 수 있다.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술을 마셔 사고난 줄 몰랐다 = 음주 상태에서 운전해 사고를 낸 사실을 몰랐고 따라서 구호 조치를 못했다고 주장해도 소용없다. 음주 운전은 이미 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데도 운전했기 때문이다.
◇ 피해자인 어린이가 도망쳐서 그냥 왔다 = 피해자가 어린이로 사고 현장에서도망쳤다면 목격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과 차량 번호, 사고 내용을 알려주거나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어린이는 자신의 부상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고 사고 처리에 대한 판단 능력도부족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 내 차와 부딪치지 않았다 = 내 차와 자전거가 직접 접촉이 없더라도 차가 지나가는 과정에서 생긴 바람이나 주행 방향이 자전거를 넘어지게 했다면 즉시 정차한후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구호 조치를 해야 한다. 그냥 놔두고 갔다가 자전거 운전자가 신고하면 뺑소니가 될 수 있다.
◇ 피해자가 무섭게 굴어 피했다 =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로부터 물리적 위협을당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지만 단지 피해자의 인상과 행동을 주관적으로 판단했다면 뺑소니가 될 수 있다.
나중에 피해자가 운전자에게서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발뺌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아두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통화 기록을 남겨 둘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