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또 나옴미다..
부부별산제...으흐흐흐...
겨론하구나서 둘이 함께 마련한 재산은
당연히 공동으로 나눠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경우..
즉 겨론전부터 가지고있던 것이나
유산상속을 받은경우에는
절때로 나눌필요가 없는걸로 알고있슴미다..
글고 시누들의 행패와
남편의 협박 돈 요구..등등을 녹취하라고 하세요...
그럼 그걸 자료로 삼아서
이혼청구소송및 위자료 청구하실수 있을겁미다...
다행이 재산이 있으시다니...
좋은 변호사 선임하시믄 분명 승소하실꺼 같네요...
단.. 시댁에서 싸잡아서 나쁜년으로 몰수도 있으니까
이혼소송하시기 전에 증거(녹취등등)부터 마련하라고 하심이...
그런인간들은 본때를 보여줘야함미다...
그거조은게 조은거라고 돈내주고 참고살면
나중에 돈떨어지면 인간취급도 안할껌미다....
현명하게 대처하시길....(저도 깜짝 놀랬어여.. 님이 이혼하신단줄알고..^^;;)
좋은결과있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