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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이나 교환을 하려면 물건 값에 15%~30%를 내라하는데

억울해 |2007.11.29 17:00
조회 205 |추천 0
CJ홈쇼핑에서 한샘 소파(1,190,000원 스툴별도)를 구매했습니다.

http://www.cjmall.com/prd/detail_cate.jsp?item_cd=10476149&shop_id=&order_dv=01&cart_group=01&msale_code=10&rand_no=509895184#itemval


곧 아기도 태어날 꺼라서 일부러 가죽으로 브랜드 제품을 구매했지요. 정말 큰 맘 먹고 디자인도 비슷하고 더 좋은 조건에 합리적인 가격대에 있는 것도 많이 있었지만 전 한샘이고 해서 이 제품이 타 제품보다 20만원정도 더 비쌈에도 불구하고(스툴도 없는데) 구매했던 건데 이건 완전 애물단지가 되어버렸어요.


온라인으로 사는 거라 상세 설명과 고개들의 평가를 보고 꼼꼼하게 비교하고 샀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팔걸이가 이리 허술할 줄이야... 팔걸이를 하면 가죽이 늘어나서 복구가 되지 않아서 너무 보기가 싫어서 해당회사에 문의 했더니 한샘 측에서 직접 오셔서 보시고 갔습니다. 해당직원 역시 눌러보시더니 복원력에 대해서는 좀 그렇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소파라하면 팔걸이에 기대서 티비도 보고 팔걸이부분에 목기대서 낮잠도 자고 그런 용도가 소파 아닌가요? 이건 이사와서 집들이 때마다 소파에 앉지도 못하게 하고 혹시나 아이들이 오면 소파 올라가 놀곤 하면 마음이 철렁철렁합니다. 말도 못하겠구 새집 이사와서 너무 지나치게 생생내는 것 같구. 은근히 속도 모르고 친구들은 제가 넘 깐깐하게 군다고 생각하더라구요.


너무 불편하고 일단 적은 금액도 아니구 한두해 쓸 것도 아닌지라 택배비를 물어서라도 해당제품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요즘 옥션이나 지마켓도 왕복택배비를 물면 물건을 수거해가는데 대기업(?)브랜드인 한샘에 방침상 제 생각엔 CJ방침인거 같기두 하구요. 한샘제품으로 교환하면 물건금액에서 15%를 타제품으로 교환하면 물건금액에서 30%를 위약금으로 물라고 하시네요. 너무 어이가 없는거예요.

그럼 19만원짜리 쇼파도 있는데 그건 부피나 무게가 적게 나가나요? 게다가 원래 택배비가 10만원정도 된다고 하네요.

이것도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괜히 비싼 물건사서 위약금이 넘 커져버린거예요.

제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건 물건 값에 몇%라는 말도 안되는 방침이예요.


단순변심도 아니구요. 해당 A/S직원도 문제를 인정했는데 업체측에선 이건 하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럼 택배비 물겠다 그리고 한샘제품으로 교환하겠다 했더니 위과 같은 조건을 거는데 전 정말 이게 상식적인지 묻고 싶습니다.


상세설명만으로 의존해서 구매해야하는 고객입장에선 수납식이라 그 부분이 허술한지 당연히 모르죠. 상세설명엔 좋은 말만 있으니까요. 소비자보호법엔 위반되지 않나요? 답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리한 것을 업체측에 요구하는건가요?

 

결혼하고 집사서 정말 큰맘 먹은 소파였는데 지금은 애물단지가 되어버렸어요. ㅠㅠ

네티즌 님들의 의견이 듣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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