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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위자료에 대해서 아시는분?

도와주세요 |2007.11.30 00:29
조회 583 |추천 0

참 어이없게도 아들이 부모님의 이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중입니다...

아들의 눈으로 저희 부모님의 부부생활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어머니가 불쌍합니다. 저는 스물두살 (만으로 21세) 된 학생이구요. 가정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노력하시는 어머니를

이제는 더이상 제가 보기 힘들어서 부모님의 이혼에 대해서 스스로 알아보게 되네요.

 

어느 가정이든 이혼의 빌미가 될만한 일들은 가지각색이겠지만 그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것이 '주사'와 '폭행'이라고 생각되는데 저희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소싯적부터 술을 좋아하셨고, 또 한번 술을 드시면 소위 "필름이 끊길때까지" 드시고 오셔서는 집에서 주사를 부리십니다. 집안집기를 부시는건 예사고 심지어 갓난애기들처럼 자다가 소변도 보십니다. 다음날이 되면 아버지도 아십니다. 집안꼴이 말이 아닌걸 알고 자신이 그랬다는걸 아시면서도 다음에 또 이런 일들을 저지르십니다.

이런 일들이 결혼부터 텀도 없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십여년동안 어머니혼자 버텨내신거지요.

이제서야 저도 성인이 되고 덩치도 커지고 하니 아버지를 달래보기도 하고 주사부리시는걸 옆에서 힘으로 말리기도 하지만 어릴때만 해도 180이 넘고 등빨도 좋은 아버지가 주사를 부리면 벌벌떨고 울기 바빴죠... 이십여년을 힘들게 버티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혼생각을 골천백번도 더 하셨습니다.

그럼 왜 못하셨느냐?

 

아버지가 한 은행의 조그마한 지소장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은행에서 빚이 있는 직원들은 퇴출 0순위로 올려놓고 감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빚이나 마이너스통장은 어머니 이름으로 다 돌려놓게되었고 그 빚들이 3억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이제 이혼을 하시려고 해도 이 빚들 때문에 못하시는겁니다.....

(아버지이름으로 그 3억에 대한 담보가 되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시세로는 물론 3억이상이 되는 부동산임. 약 2000평 정도로 적게 받아도 6억에서 많으면 14억까지도 나올겁니다. 확실한 가격을 모릅니다 제가.)

 

 

1. 이혼소송을 낼 경우 3억의 빚에 대한 탕감이나 아버지로의 이전이 가능할까요?

2. 이혼소송을 낼 경우 위자료는 받으실 수 있을까요?

3. 저희 집같은 경우의 이혼사유로는 뭘 들 수 있을까요? 이혼을 하기위해선 확실한 이혼사유가 있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저희어머니 더 고생시켜드리긴 싫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결혼할때 편부모가 결혼식에 있으면 아들 욕먹을수도 있다고 결혼할때까지만 버텨보시겠다하는데 저는 싫습니다. 정말 어머니와 아버지가 따로 사셨으면 합니다.

4. 확실한 이혼사유가 안된다면 이제부터라도 이혼준비를 할 게 있을까요? 아버지가 주사를 부리는 동영상이라던지 그런걸 준비해야 할까요?

 

아 추가로..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머니께서는 돈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게될경우 변호사수임료도 걱정을 하시는데... 변호사수임료는 얼마나 듭니까? 위자료에서 %로 계산을 해서 받아가는겁니까?

 

 

 

제가 오죽하면 이러겠습니까... 아들이 부모님의 이혼에 대해서 알아보다니... 참 저도 심장이 벌렁거려서 잠이 오질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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