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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신고해야할까요? 완전짜증 꼭 읽어주세요

짱나는 세상 |2007.12.07 19:53
조회 439 |추천 0

요즘 연말이라 연말 정산하잖아요....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생겼다길래 무심코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부분이 있더라구요 작년에 한의원에가서 한번 치료를 받고서 분명 20000원을 내고 나왔는데, 국세청 자료엔 5510원을 낸 것으로 되어있더라구요.

 

작년일이지만, 제가 아주 명확하게 기억을 하거든요. 치료비가 우습게 많이 나오기도 했고, 치료가잘못되어 무지 고생을 했거든요. 간단한 부황뜨는건데 염증나고 물집잡혀서 상처에 흉에, 젊은 아가씨 다리에 퍼런 자국이 생겼거든요.

그때도 짜증나 따질려다가 같은 동네고, 정형외과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기에 다니느라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지나갔었는데 그 자료를 보니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한의원에 가서 따졌더니,

자기는 제대로 국세청에 신고를 잘했는데, 전산이 어쩌고 저쩌고 변명을 하더이다.

그래 그냥 근거 자료, 진료비내역서를 떼어 달라고 했었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상하길래 그럼 국세청에다 알아보겠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집에돌아오자마자 바로 전화가 오더라구요.

실은 보험공단에서 지원해주는 14000원인가 그거 나오는 것만 신고하고

보험공단에서 돈 나오지 않고, 제가 직접 돈을 낸 부분을 누락하고 신고한거 맞다고요.

그러면서 하는말이 지역 한의사들이 다 그렇게 하기로 협의를 했답니다.

그럼 정리를 해 보자면 제게 20000원 받고, 공단에서 14000원 받고, 해서

한번 진료에 34000원을 챙겼으면서 또 세금 낼 15000원 부분은 누락시켜 신고한거잖아요.

그러면서 같은 동네 사는데 한번만 봐달랍니다.

여기서 오랫동안 해 왔는데 다른 한의사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이러면서요.

 

근데 치료나 제대로 받았음 몰라, 오히려 정형외과가서 2주넘게 고생한 돈이며 시간이며

그것도 화나는데, 내 다리에 생긴 흉터에

그런데 그렇게 비싼 치료비 받고, 세금까지 탈세라....

화가나 바로 국세청에 신고하고 싶은데,

또 맘이 약해 사과하는 전화받고 망설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분들꼭 국세청 가서 확인해 보세요. 꼭이요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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