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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에 중앙선 침범에의한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보상한푼 못받았어요

나뭇군 |2007.12.08 11:20
조회 772 |추천 0

제가 이글을 쓰는 이유는 제가 당한 사고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사고가 발생했어도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양심있는 사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글을 씁니다.

 

2007년 8월14일밤 11시 40분경에 당진군 ×면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저는 가해자가 운전하는 SM7

승용차와 음주와 중앙선 침범으로 차량충돌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음주와 중앙선 침범을 하였고 피해자인 저와 동승자가 구급차에 실려가는 동안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다음날 정오쯤에 나타나 경관에 의해 혈액을 채취하여 음주측정을 했는데 시간을 역산한 수치가  0.14였습니다.

 

나중에 이부분은 가해자 조사에서 뺑소니 혐의가 빠진걸로 돼있더라구요.

가해자의 얘기인즉슨 119 구급대가  본인만 빼고 호송했다고 하며 본인은 도로가에 쓰러져 있었는데 지나가는 택시가 발견하여 병원에 실어다 주었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본인의 음주사실을 은폐할려고 사고현장을 빠져 나간것이지 절대 그런것이 아니지요, 사실여부는 119구급대와 있지도 않은 택시기사를 찿아서 대질심문을 하면 모두 밝혀질수 있는 문제인데 경찰수사에서는 모두 생략된것이지요..

 

병원 진단결과는 본인 4주 동승자 4주가 나왔습니다.

저는 직장복귀 관계로 2주 가량 입원하고 통원치료로 바꾸고 정말이지 지독한 보험사와 아주적은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했습니다. 동승자도 쥐꼬리만한 합의금을 받고 합의한후 퇴원했지만 건강상태가 좋지않아 직장을 그만 두었습니다. 

 

제가 입원한지 5일 정도 지난후 가해자 가족과 직장동료가 전화를 하면서 만나자고 해서 처음 몇번 만나고 전화통화 몇번하고 가해자는 얼굴한번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가해자도 안면 타박상을 당해서 입원을 한걸로 알지만 퇴원후 한번도 제대로 만나서 얘기한번 해본적이 없었네요. 가해자가 먼저 만나자고 연락한적도 없구요.

나중에는 제가 합의보자고 하니까 대리인(군의원)을 보내겠다고 하면서 한번도 만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고 벌금형이 구형되고 11월15일 법원 판결이 400만원으로  확정 됐습니다.

그런데도 합의는 커녕 공탁도 안걸었더군요.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자기 승용차는 950만원에 수리를 했다더군요. 너무 웃기는 처사네요.

 게다가 현장이탈(뺑소니) 부분은 빠진걸로 돼있구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가해자는 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된 적이 한두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주 상습범이라고 할수 있지요.

 

 가해자가 낸 사고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말로는 도의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하면서 만나서 적절히 합의를 하려하지 않는 가해자가 무슨 공무원이면 대민을 위한 공직자라 할수 있습니까?

 

피해자는 직장도 잃고 목과 어깨가 아파 하루종일 고통에 호소하고있으며 밤에는 잠을 제대로 못이루고 한쪽 복장뼈는 튀어 나와 흉칙하게 돼있어서 물질적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손해를 봤는데 가해자는 공업사에서 자기 승용차를 수리 하고 있다니...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혹시 '차를 팔아서 합의 하려했었다' 고 할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런 제안을 받은적이 (아쉽지만)  없군요..

 

최소한 가해자는 국민의 녹을 받는 공무원입니다. 더군다난 교통재난관리과 있답니다.

양심이 존재하는 공무원이라면 이렇게 해도 돼는지. 국민의 한사람을  우롱하고 게다가 직장까지 잃게 만들고 사고 후유증에 시달리게 했는데 파렴치하게도 가해자는 팔짱만끼고 자기 자리만 안위하려고 하는 행태에 분노한 피해자는  이러한 가증스러운 철면피 가해자를 고발합니다.

 

사고 피해자는 정당한 보상이나 완전한 신체회복도 없이 일방적으로 당했고 양심없는 음주가해자는 발뻗고 편히 쉬어도 되는 이세상이 과연 정의가 숨쉬는 바른 세상인가 되묻습니다.

 

가해자는 지역사회에 살고 있어서 이런일을 당해도 어떻게 손을 썼는지 조서내용이 조작이 돼었는지도 확인할 수도없고 벌금 400정도로 끝났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누구얘기로는 중앙선 침범해서 사고 내도 벌금 400만원은 나온다고 하는데.. 그리고 사고난지 4개월이 다 되어도 그 직장에 직원들만  단순 교통사고가 난 정도로만 알고 있지 음주사고는 알지 못하고 있었고 그렇게 쉬쉬 하고 있었으니 징계조차 받지 않았지요

 

철면피 공무원을 강력징계 하길 원합니다!!

 

철면피 공무원을 당장 파면 하길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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