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교도소생활10년..오늘 출소했습니다...

미상 |2007.12.11 22:20
조회 91,409 |추천 0

저는 98년도에 병드신 홀어머니...

코흘리개 동생 둘 을 데리고 막노동판에서 전전긍긍하면서

하루벌어 하루먹고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께서 암에 걸리셔서 수술비가 4천만원이 필요했었는데...

통장에는 가진거라곤 3백만원뿐이였습니다..

일가친척 도 없는 저희게는 너무나도 큰돈이였죠..그때 제 나이24살이였습니다...

동생들 학비에...집안 월세에...배운것없는 저에겐 이것만으로도 빠듯했었습니다....

정말...지금 후회해도 이미 지나간 세월은 되돌릴수없듯이 저는 젊은 나이에

해서는 안될선택을 하게되었습니다....

그건바로 도둑질이였습니다...모든 죄에는 이유가있지만 어머니 수술비를 마련하기위해서

청담동에있는 한 저택 담을 넘었습니다.....그때 저는 흉기라고 들고들어간거라곤

몽둥이 하나였습니다...물론 돈은 보지도못하고 옆방에있던 경호원한테 제압당했죠.....

그리고...없는형편에 변호사 선임도못하고 국선변호사 참석하에 재판받은 저는....1심때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초범인데도...법은 냉정했었습니다...

제가 담을넘은 집주인은 알고보니 굉장히 유명한 시의원집이였더군요.....

지금은....어머니께서 돌아가셨지만 앞으로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동생들을위해

하루하루 다시 막노동이라도 할겁니다.....

어머니...정말 죄송합니다...다음생에서는...또 다음생에서도 저는 어머니

아들로 태어날겁니다.....낳아주고 길러주신은혜...절대잊지않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하늘에서 지켜봐주세요...이 못난아들이 어머니께 큰 불효를 지은거

열심히 사는 모습으로 갚겠습니다....

추천수0
반대수0
베플ㄴㅇ|2007.12.11 22:28
오늘 출소하셔서 네이트닷컴에 글 올리실줄도 알고..
베플소설도|2007.12.11 23:39
형법제 329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자 또는 타인의 재물을 노리기위해 가택을 침입한자는 6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케안습 몽둥이들면 가중절도죄도 아니라하는데;;; 초범에 부모님수술비 마련에 의한 충동적 범죄라는데 판례가 있기를 징역2년 집행유예3년 나왔습니다 -_- 뭘 알아야 소설도 쓰지 젠장 ㅡㅜ
베플이선생|2007.12.12 13:52
글쓴이 닉네임에 딱 있잖아. "작자 미상" 만선의 꿈은 저 멀리 갔군하.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