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지무지 더운 날씨입니다.
다들 더위 조심하시고,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세요~^^
헛...글 한번 날렸습니다..ㅠㅠ 과연 기억이 날지...모르겠습니다..ㅠㅠ
오늘은....법인세와...종합소득세에 대해 살짝 이야기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같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결국 이익에 대한 세금 부담을 누가하느냐 차이지, 결과적으론 업무처리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거 같습니다.
법인은 하나의 인격을 가지고 있기에, 법인 스스로가 하나의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기에 대표이사조차도 급여를 받기위해 고용된 피고용인일 뿐입니다.
개인업체는....말그대로 이익이 나건..손실이 나건...사장님 개인의 돈이죠.
따라서,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를 낼때 보면,
법인은 법인 명의의 납부서로 세금을 내지만,
개인은 사장님 개인의 명의로 된 납부서에 세금을 냅니다.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는 그 회사의 순이익에 대하여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회사 경비중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경비가 뭘까요???
(원재료...인건비...임대료...)
아마 이 세가지 일 겁니다.
이중 인건비는 갑근세신고를 통해서 이미 세무서에 신고가 들어갔구요....
원재료와 임대료 또한 대부분 세금계산서를 받으므로, 부가세신고를 통해 세무서에 신고가
들어가있는 상태입니다.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는 순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위의 세개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경비를 추가로 넣는 작업입니다.
사무실 직원이나 현장직원들이 먹는 식대..교통비,숙박비,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
각종세금, 도서인쇄비, 접대비,통신비,수선비...등등등.....
아...뭔가 감이 오신다구요???
네...순이익을 구하기위해 여러분들께서 뽑아주셔야 하는 자료는 바로...
"전. 표." 입니다~~~
법인이라면....일반통장,대출통장,적금통장,어음통장등등등...
통장명의로 되어있는 모든 통장을 복사떠서 주셔야 하구요~~~
(개인업체는 업무용 자산등을 사기위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등 특수경우가 아니면 통장을
정리하지 않습니다.)
준비해주셔야 할 자료...
모든 전표
거래처와의 미수금, 미지급 현황.......
통장 사본 (법인만 해당)
주주명부현황 (12/31기준)
재고현황(도,소매,제조업체등등 )
여러분들께서 전표와, 미수,미지급현황만 정확하게 관리하신다면
3월 법인결산과, 5월 종합소득세 결산이 그리 어려운 작업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순이익이 나오면.....약간의 조절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세금은....이익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올해 매출에 비례해서 이익이 차지하는 비율과....작년과의 비교 등등....
그리고 법인이나...사장님이 그정도의 세금 낼수 있는지의 여부 등등....
그래서 결정된 순이익에 맞춰서 경비를 약간 빼거나 조금 더 넣는 작업을 합니다~(__)
그냥 이정도만 이해하셔도 괜찮을거 같습니다.
깊숙히 들어가면....
비품, 시설장치등등에 대하여 감가상각이 어떠고.....저떠고.....
접대비는 1년 한도가 1200만원, 중소기업은 1800만원정도가 되고.....어쩌고..저쩌고....
매출등이 발생했으나, 부도가 나서 돈을 못받았을 경우, 그 대손처리가 어떠고..저떠고...
많이 있지만,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세금을 구하자~!!! 가 아니라...세금이 이런식으로 나온다~
이기 때문에 이정도에서 마무리함이 낫다 생각이 됩니다.
현금조정이라는게 있습니다. (개인업체는 별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각종 경비들을 넣고..빼고 하다보면 현금이 - 될때도 있고, +될때도 있습니다.
이중 - 일경우는 가수금....+일경우는 가지급금이라고 표시해서 대표이사가 돈을 가져가거나
가지고 온 것으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가수금...회사에 돈이 더 많이 들어온 것은 상관이 없지만....
가지급금....회사에 돈이 많아야되는데 그 돈이 없는 경우는 좀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비공개성 접대비가 나간경우....
회사에서는 돈이 지출됐지만, 세무적으로는 접대비로 처리되지 못합니다.
그럼 그 비용만큼은 회사에 돈이 있어야되는데, 실제는 없는 경우....사장님이 그만큼을
가지급(빌려감) 해간것으로 처리합니다.)
그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정기이자율 만큼의 이율을 곱해서 매일매일 계산합니다.(일할계산)
그리고 그 이자는 그해 혹은 그다음해 12/31 이전에 대표이사의 개인명의로
법인 회사통장으로 입금되어야 합니다.(가지급금인정이자 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가지급금이 많아 '가지급금인정이자'가 많이 발생될 경우....
만약 그 법인업체가 대출을 많이 받아 대출이자가 지급되고 있다면, 그중 일부는
이자비용으로 처리가 안되기도 합니다.
즉 가지급금이 많으면 이자수익 증가(수입 증가)
대출이자비용 부인(비용 감소)로 이중의 이익증가를 가져온다는 이야기지만,
솔찍히 일반 경리파트에서 이부분을 체크하기는 힘들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하여간....어렵지 않게 쓰려고 노력했는데...
괜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세무적인 것은 이정도에서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__)
그럼.....다들 열심히 일하시고.....저녁에 퇴근 잘하세요~~^^
그럼..총총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