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말씀 들어보면, 10년이 넘게 환급 받아오던 세금이
어느날 갑자기 뒤집어 져서 그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만,
글쎄요...
법 조항이란게, 적혀있는 데로 해야 하는 거라....
님 글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긴 힘들기도 하고 제가 그 법을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님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서는
"조세감면 규제법 99조 제 1항 : 내수면 어업 및 연근해 관련 판매하는 어업용 기자재는 세금을 감면해 준다"
인데. 님 아버님 제조물은
"엄연히 원양어선의 조업에 필요한 어업용 기자재"
여서 인 듯합니다.
내수면 어업 및 연근해 관련 기자재에 대해 세금혜택을 주는 규정인데,
님 원양어업에 필요한 물건 이니까요.
오히려 그동안 국세청 직원이 편법으로 아버님의 사정을 보아주었던
경우로 되는 상황이네요.
이런 경우는 해당 물건이 내수면 어업에 사용되는 것이라는
증거가 있으시다면, 행정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실 듯합니다.
보니까 이미 소송도 이미 끝나버리신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대법원 판결이 났더라도, 재심 제도도 있으니,
한번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마세요.
헌데, 그게 내수면 어업과 상관없는 거면....
흐음....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