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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 다른사람과의 성관계가 이혼의 사유가 되나요?

법률상식 |2003.08.02 18:07
조회 3,912 |추천 0

질문: 오랫동안 사귀던 남자친구 있었으나 헤어졌습니다. 그후 현재의 남편과 결혼하였습니다.. 그런데,첫날밤 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와의 성관계사실을 고백하자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혼의 사유가 되나요?

답변 :이혼 청구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결혼 전의 남녀 교제, 성관계 등을 이유로 결혼 후에 이혼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만일 결혼 전에 사귀던 사람과의 교제를 끊지 못하고 결혼 후에도 그 관계가 계속된다면 이것은 부정 행위로서 이혼의 사유가 되지만, 결혼 전에 사귄 사람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남편이 아내와 친구의 결혼 전 교제와 육체관계를 가지고 결혼 이후에 트집을 잡아 학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청구는 물론, 남편의 학대로 인하여 당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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