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주유한 영수증 세금계산서로 신고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냥 경비처리만 할까요?
사업자번호.공급가액.세액 모두 구분되어 있구요.법인카드 영수증입니다.
주유한 영수증 분량이 많긴 한데..그냥 경비로 해야 할지.
세금계산서로 기록해야 할지 .....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법인카드로 주유한 영수증 세금계산서로 신고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냥 경비처리만 할까요?
사업자번호.공급가액.세액 모두 구분되어 있구요.법인카드 영수증입니다.
주유한 영수증 분량이 많긴 한데..그냥 경비로 해야 할지.
세금계산서로 기록해야 할지 .....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