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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의료보험 중요급부 제대로 알기

hanolduol |2006.11.09 19:44
조회 50 |추천 0

 

예를 들어 뇌경색 진단 후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는데 총 진료비가 3,200만원이 청구되었다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1,800만원을 부담하고 본인이 1,4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이 1,400만원을 "민영의료보험“ 에서 지급합니다.

 

입원 의료비는 입원제비용(진찰료, 기준병실 사용료를 포함한 입원실료와 검사료, 특진료, MRI비용 등)과 수술비등 모든 병원비를 년간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통원 의료비는 통원제비용(진찰료, 검사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등) 및 약국의 약제비, 약사조제비가 포함하여 1일당 5천원을 제외한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다만, 한방병원 및 한의원, 치과병원 의원은 제외한다는 점을 주의 하여야 합니다.

 

·치과, 정신과 치료
·한방병원, 한의원에서의 통원치료 및 보신용 약재
·의료보조기 구입 및 대체비용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정상분만 및 제왕절개 수술
·비뇨기계장애 및 직장 도는 항문관련 질환
·상위병실 차액 50%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의 의료비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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