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소집해제를 6개월 남겨둔 공익근무 요원 입니다.
제가 이 시설의 처음으로 들어온 공익이고, 현재는 후임 한명을 두고있죠.
그렇게 단 둘이 있는 이 시설에서 원장과 트러블이 심하네요.
뭐...이제 얼마 안남아서 조용히 참고 넘어가려고 했지만..
고충처리를 어디다 해야하는지도 모르고...
사실 법적으로 나와있는 폭력이나, 비리등을 목격하거나.
또는 개인적인 업무를 주로 시킨다거나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끝까지 읽어주시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릴게요..T_T
처음 들어와서 1년동안 출퇴근을 직원들과 함께했죠.
그래서 출퇴근 시간이 9~6 임에도 불구하고 8시 출근. 7시 퇴근을 했죠.
뭐..어차피 차 얻어타고 다닌거니까 이걸 부당대우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자진해서 한일이니까요.
지적장애인시설은 생각보다 일도 많고, 또 저의 근무지 특성상 고된일이 참많죠.
뭐...말하고 싶은건 그렇게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일했다 이겁니다.
야근은 필요할때는 주저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과 사이도 좋았구요, 뭐..나름 괜찮은 생활을 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친했던 직원들은 모두 나가게 되고, 결국엔 원장님마저 나가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법인사무국장(재단이사장의 처제)이였던 분이 원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었죠.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저는 생활실과 사무실을 왔다갔다하면서 일을했습니다. 또한 시설관리일도 함께 했죠.
후임이 들어오면서 생활실은 잘 안갔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시설관리 기사님께서 그만두시면서 그 대행업무를 저에게 시킨다는 명목으로
야생화 사업을 위해 '김사장' 이라는 분 밑에서 일을 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그 야생화 사업은 물론 근무하고있는 시설의 프로그램을 위해 있는것이긴 하지만, 그 야생화는 '법인'에서 추진하고 계획하는 일 입니다.
지역관청에 상담을 했더니 시설에 도움이 되라고 간거지 법인을 위해 간것이 아니라며, 그것은 명백히 위법이 될수 있다. 또한 직원이 아닌 봉사자 휘하에서 일하는것도 문제가 된다고 했죠.
원장은 공익을 그분에게 위임을 시켰다고 말을 하지만, 어쨌든 해뜨는집 직원이 아니기 때문이죠.(그 김사장과 원장은 내연관계.)
또한 원장에게 생활교사TO 로 왔기때문에 그곳에서 일하고 싶으며, 제 업무분야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또한 시설관리 일을 하게 된다면, 근무시설내에서만 일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했더니
원장 曰..."00씨가 기술이 있어서 무슨 도면이나 설계를 할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무실에서 일을 시킬수는 없고, 가정에 인원이 몰리면 안되서, 할수있는 일이라고는 그것(야생화)뿐이라고 생각했는데, 00씨가 못하겠다고 하시면, 원대복귀 하시겠습니까?"
라고 답변을 하더군요. 기술이 있다한들, 시설에서 설계를 하겠습니까? 사무실에 일하게되면 자기 캥기는거 들키니깐 못있게 하고싶겠죠..(사실 몇몇의 비리를 목격한바 있음.), 가정(생활실)은 일손이 딸립니다.
남자가정 같은 경우는 선생님 한분이서 11명의 장애우들을 캐어해야 하니 말입니다.
그리고 원대복귀는 어디서 나온 어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인즉슨,
다른곳으로 가겠느냐~ 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시설측에서 공익이 필요없다고 내보낼 시에는 다시는 공익을 받을수 없으며, 여러가지 조사사항이 나오기때문에 보내려고 하더니 다른 선생님들을 통해서 말리더군요. 어차피 저도 전출을 가게되면 좋을것이 없기에 그럼 남아있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 업무는 여전히 야생화에 관련된 업무였죠. 그러던 차에 제가 일을하다가 다치고 말았습니다. 하기싫은 업무를 억지로 하다보니 다치기 마련이죠.
그렇게 두차례 다치고 나더니 저를 비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아파? 아픈데 쉬어야지?"
또는 김사장이 "00.. 이친구가 ~ 몸이 안좋은데도 이리 열심이야? 허허~"
라는 말로 빈정거리며 저한테 더이사 업무가 주어지지 않더군요. (사실 관청에서 제제가 나온것으로 판단함.)
자동으로 제 후임과 함께 가정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몇달을 지내다가 프로그램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2박 3일 일정으로 오픈데이라는 프로그램이죠. 뭐..쉽게말하면 놀러가는 것 입니다.
하지만 지적장애인들고 함께 2박 3일이거나 1박 2일조차도 맘편히 놀만한 상화은 아니죠.
저희는 그 일정을 업무로 인정해 주고 휴무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원장 曰: "00씨랑 00씨(후임)은 시설측에서 경비를 다 부담해서 가는건데 뭐 그런식으로 보상휴가를 달라고 하시면 곤란하죠, 앞으로는 그런 일정이 있을때는 갈건지 안갈건지 미리 말씀해 주세요. 보상휴가를 논할거면 가지 마시구요. 그런거 없어도 될때는 가셔도 되요"
그냥 여기 있으니까 불쌍해서 대려가준다는 식의 발언이였습니다.
덧붙이자면, 어차피 봉사자들과 연계가 되있다는 둥, 우린 안가도 상관 없나는 둥..
그런 말을 했죠.
더욱 이해할 수 없는것은, 모든일은 원칙대로 처리한다면서 그 원칙이 자신의 필요에따라 상황에 따라 바뀐다는 것이죠. 연장근무에 대한 보상휴가건만 해도 말이죠.
그리고 새로들어오셨던 0 팀장님의 일입니다.
권고사직을 받고 퇴사하셨죠.
권고사직의 내용은 말도 안되는 내용이였으며, 부하직원들 역시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였습니다.
뭐.. 개인적인 일이니 더이상 말하지는 않구요.
중요한건 왜 권고사직을 받게 됐느냐 입니다.
원장과 0팀장님의 대화내용을 듣게되었습니다. (0팀장님이 말씀해주셨으므로..)
팀장 : "도자기며, 야생화며.. 이모든게 누구꺼냐?"
원장 : "김사장 꺼다."(대략적인 내용.)
팀장 : "그럼 앞으로의 수익은 어떻게 할것이냐?"
원장 : "일단은 모두 김사장이 가져가고, 후에 후원하는 식으로 받을것이다."
팀장 : "노동력이며(프로그램을 빙자해 직원들이 도자기를 만들거나 야생화를 관리함.), 재료비까지 모두
시설에서 제공되는데 말이되느냐!"
원장 : "이사람은 법인의 일이라면 뭐든 반대한다."
라는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일단은 사회복지시설은 비영리 시설이므로 이윤을 창출하는 업무를 할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야생화 사업은 제가 근무하는 시설의 것이 아니며, 일할곳도 아닙니다.
하지만 수차례 그러한 업무를 하게되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각설하고.
최근의 일입니다.
역시 야생화 관련 사업중 하나인 도자기실. 동절기 난방을 위해 조립식 판넬을 붙이는 작업을 하고있었 습니다.
그전에는 비닐하우스도 짓고 이것저것 별의별 일을 다하므로 다치기도 많이 다치고, 그랬었죠.
어쨌든 제 후임이 허리를 크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되었습니다.
병원비 그리 큰것도 아니고 20만원 좀 넘었습니다.
근데 그걸 못주겠다고 하더군요.
세금으로 운영하는곳이여서, 함부로 내줄수 없고, 또한 우리에 관련된 보험도 없다고.
그래서 제가 "공익을 처음 받을 땐, 그저도는 미리 알아보시고 준비하시는거아닙니까?"
그랬더니 원장 曰 : "공익은 군인인줄알고 막쓰면 되는줄 알았습니다."
라는 망발을 서슴없이 내뱉더군요.
그러면서 병무청과 관청에 공문을(가료비 지불에 대한 내용과 앞으로의 안전대책방안) 보냈다며, 회신이 오기까지 지정된장소에 대기하라고, 그동안 다치면 안되니까 보호라는 명목하에 저희를 그곳에 가두어 놓왔습니다.
자물쇠만 안걸었지 감금이나 다를바 없습니다.
또한 떠들거나 오락을 하거나 음악을 듣는것은 허용 안한다며, 자신은 명상도 업무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는 망발을 내뱉었습니다.
직장생활에서 잘못을 한 직원은 대기발령이라는것이 있는걸로 압니다.
물론 대기발령 상태에서는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당하지만, 원장님 말씀대로 우리는 보호명목으로 있는것이지 잘못을 해서 대기하는 중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루는 점심시간에 거주인들과 얼굴도 보고 양치도 할 요량으로 생활실에 갔엇죠.
그런데 원장이 들어와서.. "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점심시간이라 잠시 쉬러 왔습니다."
라고 했더니, "쉬어도 여기서 쉬시면 안되죠."
그리고는 근무하시는 선생님께 "앞으로 공익 이곳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세요."
라고 지시를 내리더군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근무지에 출입하지 못하는것. 누가봐도 이건 감정적인 처우라 생각할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그날 너무 화도나고 그래서 조퇴를 하고 일찍 집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친한 선생님으로 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원장 曰 : "그렇게 감정적인 문제로 조퇴하는것도 되나?"
라고 한다고 하더군요.
또한 아무것도 못하게 하면서 출퇴근 시간은 엄청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없던 출퇴근 기록기도 생기고(이것도 직원이 아닌 공익만 사용.), 화장실을 가러 잠시 자리라도 비우면 직원들에게 공익들 어디갔냐고 물어본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보겠다는 생각이겠죠.
사실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일수도 잇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심리적으로 큰 압박감과, 감시를 받고있는듯한 불쾌감과 감금이 되어있는듯
한 수치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으며,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도 모르겠 습니다.
너무 글이 길었나요?
하지만... 거짓말 조금..아주 조금 보태면.. 저희가 겪은일의 반정도만(그것도 가장 큰일만) 적은거 입니다.
어쨌든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