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님을 비롯한 40방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전부터 애정을 갖고 지켜 보던 40방..간간히 들어와 보고만 갔었는데
모처럼 올리게 된 글이...저도 맘에 안드네요.
죄송하지만 읽어 주시고 도움 말씀 부탁 드려요.
이번 명절에 오빠집에 갔다가 듣게된 오빠 사정이 안타까워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도와드릴 방법을 고민중 이곳에 올려봅니다.
8남매중 차남인 오빠는 저 어릴적 부터 늘 돈벌어 부모님,동생들 챙기느라
고생만 하시고 지금껏 정말 선하게 사셨습니다.
사람을 잘 믿는 오빠께서 30년 친구 부인(부동산중개인)의 꾐에 빠져
원주 지정면 판대리에 있는 산의 땅
2년전에 평당 3~5천원 정도 밖에 안되는 땅을 평당 23만원씩이나 주고 사셨다네요.
그때나 지금이나 오르지도 않는 땅을
스키장도 생기고 골프장도 생기고 팬션부지가 된다고
금방이라도 개발 되는것 처럼 얘기하면서
개발되면 두배로 오를 거라고 지금 평당 23만원인데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해서
그 친구 부인의 말만 믿고 땅만 보시고 시세는 알아 보지도 않으시고
있는돈과 대출까지 받으셔서 23만원씩 주고 100평 150평 이렇게 사셨답니다.(5,750만원)
계약할때 분할도 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데
분할 해준다고 해서 등기권리증과 인감도장도 주었는데 몇개월이 지나도 안되어 있어 물으니
차일피일 하다 2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안된다고 어렵다고 한답니다.
팔아 봐야 돈도 안되겠지만 분할이 안되니 팔기도 어렵습니다.
매매계약서에 평당 23만원 100평 2300만원..이렇게 당당히 씌여 있는데
너무싸서 토지세금도 안나오는 땅을,, 평당3~5천원 정도의 땅을,,
23만원이라는 터무니 없는 고가로 속여 판것이 사기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오빠뿐 아니고 여러 사람에게
그 산을 싸게 사서 조각조각 이렇듯 비싸게 팔았다네요.
오빠는 지금 위 사실에 관련된 부동산 대표와 직원들을 형사 고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변호사 말이 검찰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 될것 같다고 하는데
그렇게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팔아 넘긴 것이 정말 아무런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지..
그리고, 계약서에 계약일 후 2년 경과시 원금의 50%를 부동산에서 수익금으로 책임진다.
단, 매도시 위임한다...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궁금합니다.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해도 계약당시 원금의 50%를 책임지고 돌려줄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가깝다면 가까운 분중에 판사로 계신분이 있는데
혹시 이런일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가깝지만 어려운 분이라 괜히 되지 않을 일로 창피만 살까 염려 되서요.
그분이 도움 줄 수 있다면 창피가 문제겠습니까만...
제가 이쪽으론 넘 몰라서 오빠께 힘이 되드리지 못하고 있네요.
늘 도움만 받던 제가 고생만 하신 착한오빠께 꼭 도움이 되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올려봅니다.
성의껏 봐 주시고 답변좀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