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ipl시술후 전신 20% 2도 화상!! 하지만 병원에선 책임없다?

헬프미 |2008.02.14 16:52
조회 219,736 |추천 0

07년 10월 3일 동생이 동네 모 피부과에서 제모 목적으로 ipl시술을 받고
전신 20프로에 달하는 부위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타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처음 병원입장은 자기네 만의 시술방식이라며 다른병원에가서 보여주면 어쩌느냐 라고 하더군요
동생 피부가 약해서 좀 심할 뿐 원래는 이정도까지 심하게 화상입지는 않는다며
2~3주면 딱지도 깨끗하게 떨어지고 새살이 올라와 뽀얀 피부를 갖게 된다면서 동생을 설득시켰습니다.

 

시술비를 완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약금 걸어놓은거 환불해달라고 하자
한번 시술한거니 그 돈은 지불해야 한다며 자신들을 믿고 끝까지 맡기라고 했습니다.

 

타지에 있는 바람에 병원에 쫒아가지 못했지만 전화라도 해보겠다고 하자
동생은 앞으로 치료 받을텐데 자기 불편하니 그러지 말라고 하더군요

 

꾸준히 재생치료를 받았지만 2,3주는 커녕 4개월이 지나고 5개월 째 치료중인데도 불구하고
병원에서는 치료 기간만 늘어날 뿐 이었습니다.

 

그리고 1월 26일
시술해주신분의 판단으로 2차 ipl시술을 들어가게되었습니다.

딱지는 다 떨어졌지만 색소침착으로 얼룩덜룩한 상태에서 당연히 불안하긴 하였지만
ipl을 쏘면 피부가 더 빨리 낫는다고 원래 피부색으로 빨리 돌아온다고 해서 2차 시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술 도중 통증을 호소했으나 개의치 않고 시술한 결과
색소 침착 된 자리 위에 다시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결국 환불을 요청하였고 완치될때까지 치료책임을 물었습니다.

 

약속한 날짜까지 환불이 되지않아 치료도 받을겸 병원을 찾아갔더니
"고객의 불만의 환불을 하여주나 추후 어떠한 상황에서도 본 병원의 시술내용을 발설하지말고
다시는 위 문제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환불을 승인합니다
위 문제 발생에 대해 재생치료는 완치될때까지 해드립니다
환불후 위 문제에대해 불만및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것을 동의합니다. (서명)"
라고 쓰여진 합의서에 사인하라고 하더랍니다.

 

2차 시술은 원장선생님의 동의 없이 시술자(본부장.어떤자격증이있는진 모름)와 본인이
서로 2차 시술을 했으니 병원책임 없으니 둘이서 합의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1차 시술은 병원책임이 있는거 아니냐고 하니
1차 시술 (07.10.3일경)때에는 병원으로 등록이 되있는상태가 아니었다면서
병원책임이 아니라고 하는군요.

 

그럼 불법시술이었냐고 묻자 되려 화를 내더랍니다 시술자와 합의보라면서..
병원측은 시술자 해고하면 그만이니까 알아서 합의 보라는 식으로 나오고있구요.

첫시술후 병원이냐고 재차 물어보았을때 병원이라고 끝까지 우기시던분이
"니가 운이 없었네" 라고 하십니다.

 

낫는다는 말을 믿고 여태껏 참아오고 묵묵히 치료 받던 동생이

스스로 너무 한심하고 원통해 합니다.

23살 아가씨인데 오른쪽 다리 전체와 왼쪽팔뚝에 달마시안같은 까만얼룩이 있어서
팔이나 다리가 노출되는옷은 절대 못 입습니다.

색소침착으로 인해 자외선도 맞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동생이 여태껏 겪은 심리적 고통은 말로 할수가 없습니다.
사회에 일찍 나와 일 하면서 치료받느라 약속도 못잡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는 와중에
병원에서 이런식으로 나오니 당황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2차 시술을 원장선생님한테 의견을 물어보지 않은것만으로도
동생이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병원책임이 없다고 하는게 맞는건가요?

정말 병원책임이 아닌가요??
병원에 소속된 사람이 큰흉터를 생기게 했는데.
소속된 사람 책임이고 그 사람은 병원에서 나가면 그만인건가요?

 

시술자가 자신의 실수라고 인정했습니다.

이경우 소송을 하게 될 경우 동생에게 승산은 있는건가요..

 

못배운게 한이라며 가슴아파하시는 부모님께 짐되지 않으려 주위에서 소송걸란 말에도
그저 피부 완치만 되면 좋겠다는 동생이 바보같네요

 

위와 같은 경우로 혹시 소송 건 분 계신가요??

 

첫 시술 때의 사진입니다

두번째 화상을 입었음에도 시술자는 피부가 약한거라며 첫 화상과는 틀린거라고 하지만

물집이 작아졌다는것 외에는 이와 같습니다

 


추천수0
반대수0
베플지나가는 이|2008.02.15 11:35
리플들을 읽어보다 답답해서 로그인했습니다. 다들 의료사고 또는 분쟁시에 해결방법들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듯 합니다. 대개는 비정상적인 해결방법으로 풀어나가시려는 듯 한데, 잘못 알려준 도움말이 당사자를 곤 경에 처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아는 선상에서만 도움말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상에 화상 증세는 일명 타이거마스크라고 합니다. IPL시술 기구가 옆으로 넓적하다 보니 화상 반흔이 호랑이 무늬같이 나타나서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IPL시술시 조사량의 강약에 따라 종종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며, 정도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기도 하고, 살짝 흔적이 남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증상이 발생했을 때는 곧바로 2차 시술에 들어가기 보다는 화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개선적 치료를 시행했어야 했을 거 같은데 곧바로 2차 시술에 들어간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이네요 두번째로 2차 시술에 있어 무자격자가 시술했다면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으로 무자격자의 의료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 단독이냐 오너(원장)의 방치이냐에 따라 무자격자의 의료행위의 교사 여부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번째로 비록 2차 시술이 오너인 원장과 무관하다고 하나 오너는 민법상의 고용주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읍니다.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자의 시술행위로 글쓰신분의 동생이 피해를 입었 다면 법적으로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네번째로 책임을 주장하시는 글쓴님의 입장에서는 해결절차에서 먼저 해두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동생분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가급적 다른 공신력있는 의료기관에서-)을 받은 후 환자의 증세에 대한 사진자료를 확보하고, 화상 증상 및 추후 재시술에 대한 향후치료가 가능여부 및 가능하다면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발급 받아 객관적으로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본인들의 전체적인 손해 내용에 대하여 파악을 한 후 그 손해에
베플헉!!|2008.02.14 17:29
이런ㅠ-ㅠ너무 아파보여요. 소름끼치네여..ㅠㅠ 병원 고소해버려요!! 환불않해주면 다 공개해버린다고 하세요.이런 쓰레기들 그래놓고 의사라고!!
베플저런|2008.02.14 17:29
다리를 저래놓고.. 너무하네.. 아가씨 다리가 저러면 정신적 스트레스가 엄청나겠네요 집안이 뒤집혔겠네.. 동생은 병원을 왜 봐주고 있다요 병원 완전 개싸가지네 병원책임이지 그럼 뭐여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