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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비디오 촬영 계약 불이행(억울한 사연)

수달 |2008.02.23 21:16
조회 158 |추천 0

작년 12월 27일에 결혼식을 했습니다.

처음 6월 1일에 30만원에 계약금을 지불하고 패키지 상품으로 비디오 촬영을 제외한 원판 스넵 야외촬영 및 본식

을 300만원에 치뤄지는 상품을 결정한뒤 비디오 촬영은 따로 선택 한다고 예식장 측에서 말하였습니다.

비디오 부분을 결정 하기 위해 예식장을 방문하였을때 담당자가 회사가 A와 B가있으니 한곳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신랑과 저는  좀 저렴한 A회사를 선택한뒤 계약서에 담당자가 A회사와 금액을 메모하였습니다. 정신없이 결혼식이 진행되었고 당연히 비디오 촬영은 이루어 진줄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식후 예식장에 전화를 했을때 비디오 촬영을 찾기까지는 길게 두달 정도 걸린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석달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아 전화를 했더니 예식장 계약서에는 명시 되지 않아 비디오 촬영을 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에는 담당자 자필로 회사명과 금액까지 제시 하여놓고서는

막상 예식장 원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담당자는 자필로 써준 부분에 대해서 회사를 추천하기 위해 메모 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차후 예식장을 찾아가 계약서 외에 예식장에서 보관하고 있는 서류를 확인하였습니다.

그곳에는 영상 촬영란에 A라는 회사가 메모 되어있고 화이트로 지워진 상황이였습니다.

자료참고를 위해 복사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회사문서라며 절대 해줄수 없다고 하고,

나중에 전화로 연락해서 한다는 말이 '자기가 화이트로 지운 부분을 훼손했다고 죄송하다' 말하였습니다.

일생에 한번 있는 결혼식에 비디오 촬영을 못했다는 것이 너무 속상하고 예식장 측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점이 너무 억울합니다 . 도움이 되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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