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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KTX열차의 이상한제도. 환불이안돼??

펭귄 |2008.02.24 16:45
조회 12,665 |추천 2

 좀...........길지만 답답하고 하도 억울해서 그러니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2월 21일날 부산역에서 신용카드로 28일꺼하고 3월1일 왕복 KTX를 그것도 아주비싼게 14만원돈하는특실로 예매를하고  집에왔어요.

근데 집에 와보니 지갑이 없는겁니다. 주머니에 넣었는데 그게 빠졌나봐요.

부랴부랴 신용카드정지시키고보니 기차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표는제카드로 결제하고 아무나 이용을 못하는거니 낼하자싶어 다음날 철도센터에 전화를했죠.

이러이러해서 제가 표가 없읍니다. 그러니 취소나 아님시간 날짜를 변경했으면 하는데요....하니

발권한표를 가지고 역에와야지만이 취소가 가능하다는겁니다.

아니 제가 지갑을 분실해서 표가없는게 어떻게 발권표가 있을수있냐고, 그리고 철도회원카드

조회해보면 구입한 내역이 나올텐데 왜 취소가 안되는지요...

무조건 안된다네요...제가 그 날짜에 그 기차를 이용해야만하고 사정이있어 이용을 못하더라도

환불도 안된다고합니다...이런 기가막힐일이 있나요??

일단전화를 끊었죠...똑같은얘기만하니까요

 

바빠서 오늘 일요일에서야 부산역에 신분증을 들고 찾아갔더니 고객센터여직원

그 상담원하고 똑같은소리를 하는겁니다.

신분증도 가지고왔고 철도회원카드조회 조회해보면 충분히 취소나 날짜변경 가능한일아닙니까?

고객센터 여직원 너무 혼자서 이것저것 일을 한꺼번에 바쁘게 보길래 표구입하는 창구로갔죠

임실발권증을 거기서 받으라해서요. 긴줄을서서 기다리다 제차례되서 갔더니...

창구여직원 더 기넘어가는 소리를 하는겁니다.  표를 새로 구입을해야한다는겁니다.

아니.........신분증 가지고 온 본인한테 컴퓨터조회해보면 제가 예매한 사항이 나올텐데

그렇게는 안된다는말이 말이됩니가????!!!!! 다시 구입을하라니요...

 

그것도 번거롭게 새로구입한 표를 가지고 그자리에 앉아있으면 승무원한테  표다시 발급받아

서울역에 도착해 창구다시가서 그때서야 표환불받고, 또다시 부산내려올때 그안에서 표다시

발급받아 부산역에서 환불을 받을수있다하네요.

왜 궂이 간단하게 처리할수있는 문제를 이중돈을 써가며,,,이중으로 일을 만들면서까지 복잡한제도를 고객한테 강요하는지모르겠네요.

만약에 일이있어 그때 열차를 이용을 못하게되면 그 14만원이라는거금도 환불도 못해준다는

베짱은 어디서 누가정한 법입지요.

그리고 , 제가 분실했다했는데도 그표를 아무나 가지고 있으면 승차나 환불도 가능하답니다.

기가차고 , 화가나고 , 억울할일아닙니까??

 

항공권의 경우는 대한항공회원 카드만 있으면 본인확인하고 분실해도 재발해에 , 시간 날짜변경,

환불까지고 가능한데 철도회원카드는 왜있는지 모르겠네요.

내가 철도회원카드는 왜 있는건가요...하니 그여직원 눈 똑바로 부라리면서 예약하고 할인해줄려고 있습니다....그런 견같은 말이 어디있습니까??

고객불만센터 전화번호달라하니 1544-7788가르쳐주길래 해보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근무를하신다네요....불만이있어도 주말에는접수도안되고 해결도 안되고.....억울해미치겠네요.

조회해서 간단히 취소하고 새로 발권해주는게 당연한일 아닌가요?? 본인인데도 안된다니

어떻해해야할지 답답합니다. 어디 고발할때도없고  이런어처구니없는일을 가만히있자니말도안되고....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추천수2
반대수0
베플한때 표팔이|2008.02.26 10:43
열차 승차권은 무기명식 유가증권으로 보셔야 합니다. 돈과 같은 개념이지요 만원짜리 잃어 버렸다고 내 만원이라고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글쓰신분이 결재를 하셨을지라도 다른 분에게 양도를 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결재한 분이 반드시 승차권의 소유자라는 개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물론 홈티켓의 경우에는 승차권 면에 승차자 성함과 주민번호 앞자리가 기재되기 때문에 조회하여 본인 확인후 얼마든지 재발행 해드립니다. 하지만 창구에서 발권한 승차권은 승차권의 실소유자를 입증할수 있는 방법이 없답니다. 예를 들면 잃어버린 지갑을 습득한 사람이 승차권을 반환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승차권을 습득한 사람이 부당 이득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반대로 철도는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구요.. 그리고 이 철도의 손해는 철도의 잘못이 아닌 글쓰신 분의 잘못으로 발생한 문제이지요.. 물론 이 경우에는 반환을 해도 글쓰신분의 카드 승인 내역이 취소되어 환불이 글쓰신분에게 되겠지만 그렇게 된 경우라도 글쓰신 분은 무임으로 철도를 이용하시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운임을 1회 더 지불하시고 재발급을 받으신 이후에 승차권이 반환되거나 사용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차내에서 확인 받으시면 도착역에서 재발급 받으실때 지불하신 운임요금을 반환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물론 재발행 비용으로 수수료 400원이 장당 부과되기는 하지만요.. 물론 글쓰신분도 번거로운 일이라 기분이 상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잘못된 절차는 아니라는 걸 이해하시리라 봅니다. 참고로 분실하셨을 경우 재발행을 받으실 수있는 승차권은 회원카드로 예약 예매하셨거나 신용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좌석승차권에 한합니다. 다시말해 회원카드 예약 내역 조회나 카드 결재내역 조회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을 조회하여 승차권 구매 사실을 확인하고 차내에서 좌석 중복 여부를 확인하여 분실하신 승차권의 사용여부를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입석승차권의 경우 분실 승차권을 타인이 사용할 경우라도 현실적으로 찾아내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해
베플jds23|2008.02.26 09:31
drivereggae 님 멀 잘모르시나 본데..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티켓을 발권하면 카드 번호가 찍혀서 나옵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걸로 조회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신용카드로 결제된 내역은 전산 시스템에 남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KTX쪽에서 처리를 잘못 하는걸 왜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지... 이거야원...
베플drivereggae|2008.02.26 08:30
항공권은 티켓에 이름 써있잖아요. 여권번호도 써있잖아요. 본인 아니면 못 쓰잖아요. 기차표는 티켓에 이름 안써있잖아요. 카드번호 안써있잖아요. 본인 아니어도 탈 수 있잖아요. ktx는 승무원 pda 에 좌석이 예약석인지 아닌지만 표시되는거지 예약하고 결제할 땐 좌석번호를 알 수 없지만 발권할 때 자동으로 좌석이 정해지기 때문에 누구의 좌석인지는 확인이 불가능해서 그런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를테면 표를 갖고있으면서 잃어버렸다고 하고 재발급이 되면 무임승차가 되는 문제가 있는거죠.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기차만한게 없으니.. 다음부터 sms 티켓 발권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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