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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리 신고합니다.

못마땅 |2008.03.01 09:18
조회 311 |추천 0

 제가 병무청과 복학 관련 업무로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따른 통화 내용과 제가 문제시 하는 법을 들겠습니다. 사실 제 관심사가 복학이기 때문에 복학 쪽에서만 문제를 들었지만,  우리나라의 성문법에서는 모순점이 생각 이상으로 많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통화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마지막 통화내용입니다.(간략히 요약하겠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려고 합니다. 하지만 기간이 약 2-3달이 남았는데 수학이 가능합니까?'

 


 ' 안됩니다.'

 


 '병역법 73조 2항을 보면 원격 수업등의 수업으로 수업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주간 학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간 학부가 허용되면 모든 주간 학교를 허용하게 됩니다., '

 


 '아니 말에는 근무에 지장 없이 원격 수업이 된다고 하면서 주간 학교의 사이버는 왜 허용이 안됩니까?'

 


' 주간 학교의 사이버는 주간 학점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시간과 관계 없이 주간 학점 인정으로 허용 하지 않습니다.'

 


 '전 막망~~~~' 사실 주간 학교나 야간 학교나 방송 통신 대학이나 자신들의 필요로 선택해서 가는 건데 주간 학점이다, 야간 학점이다, 방통 학점이다 인정을 안해주는게 말이 됩니까? 요즘 학점 은행에서도 학점을 받는 시대인데요.

 


 '그래서 전 다음뻔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 그렇다면요. 산업체 관리 복무법에 보면 '복무만료 예정자가 연간 잔여 휴가일수 범위 내에서 미리 복학(등록)하여 수학하거나' 말이 있는데 전 이걸 허용하는 범위내의 연차와 수업일 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안된다는 거죠?'

 


 ' 그건 3월 8일이나 3월 9일 인 사람들을 위한 거지 저처럼 약 2-3달을 남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

 


 ' 그럼 그것도 규정에 명시 되어있습니까?'

 


 "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만 하는 거 같은데, 그건 우리들이 규정을 정해서 서로에게 공표한 것입니다.'

 

 

 

 


 ' 아니 그럼 그 규정이 서면화 되어 있는 건가요? '

 


 ' 서면화 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2-3달 남은 사람이 연차 10개로 어떻게 복학을 한다는 겁니까?'

 


 ' 아니 규정에도 법에도 명시화 되어 있지 않는걸 적어 놓으면 저 같은 사람이 그 글만 믿고 준비 할 수 가 있는데, 그에 따라 어떻게 하실 거에요?

 


 ' 그럼 나중에 검열 해서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그 법적 조치가 단지 편입 취소지 않는냐 그거 완전 사람 미치게 하는거 아니냐?'

 


 ' 그런 문제는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억울하시면 소송을 하십시요. 우린 그에 맞쳐서 대응을 할 분입니다.'

 


 ' 소송을 하면 내 학업에 지장이 많다 규정과 규칙에 명시 되어 있지 않다면 그냥 넘어가도 되는거 아니냐? '

 


 ' 규정이 무지 많다, 그걸 어떻게 다 읽어 드리냐, 당신은 법에 대하여 확인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물어 봤는데 그렇게 막연하게 나오면 어떻하냐?'(사실 몇분 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 마다 매우 머뭇 거리면서 한번에 답을 주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맞춘다음에 답을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규정은 정확히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당신들 규정이 애매하니깐 오해가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럼 그 규정을 개선 해야 하는거 아니냐?'

 


 ' 한번 만들어진 규정은 개선 할 수 없다, 정 원하면 소송을 걸어라.'

 


 ' 막연히 소송 이야기와 나보고 판단 하라는데 너무 한거 아니냐, 사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난 이야기 하는 거 뿐인데'(사실 전 이성을 잃어서 막연히 반복 이야기 하고 있었습니다.)

 


 ' 계속 반복된 이야기를 하니 이번 전화 끊겠다. 우린 할일도 많고 민원도 많이 처리해야 한다.'

 


 ' 복학을 하든 말든 당신이 알아서 할 바다 우린 그에 따라 처리를 할 뿐이다.'

 


 ' 하~~~~~~~~~~내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바쁘시다는데 어쩌 겠습니까..'

 


 제가 말도 안되는 부분을 가지고 잡고 늘어 졌다면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밑에 나열 되어 있는건 실제적인 법에 대한 것입니다. 전 이걸 참고로 해서 계속 이야기 했지만 단순히 주간학교다 (사실 대부분이 주간 학생이십니다.)  또한 단순히 주간 학점이다 라고 해서 등록을 못하게 한다는건 사실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에는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자기들이 새로 규정한걸 가지고 규칙이내 하면서 절대로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더 윗분들이나 만든 사람들에게 이야기 하고 프다고 하지만 우리들이 최고 위다고 소용 없다고 합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단 2~3달 때문에 저는 1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소모해야합니다. 단지 학교 복학만을 산업체 들어가면서 얼릉 전공 공부 다시시작해야지 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버텨 왔고 오늘 이날 만을 기달리면서 현재 몸이 악화 된 상태에서 부모님이 쉬라고 복학하지 말라는 모든 말을 버텨내면서 복학을 할려다가 막판 뒤집기를 당한 기분입니다. 지금 소송이든 뭐든 다 해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랬다가는 제 주변 분들이 피곤해질거 같고 저를 많이 도와주신 회사에서도 피해가 갈까봐 못하고 있습니다. 병무청 정말이지 20대들의 피를 꺽어 버리는 정말 우리의 적이더군요. 물론 현역을 나오신 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입니다. 겨우 산업체 나와서 1년 더 못기다린다고 욕 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산업체든 현역이든 2년이상의 시간은 똑같이 낭비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좋아서 2년이상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글 재주도 없는 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1장 병역의무이행자등에 대한 권익보장

 


   제73조 (복학보장 및 군 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개정 2007.1.19>) ①제73조 (복학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거나 소집등에 의한 보충역복무(공익근무요원·공중보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공익수의사·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제74조에서 같다)를 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입영 또는 복무와 동시에 휴학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친 때에는 원에 의하여 복학시켜야 한다. 등록기간이 지난 때에도 학사일정(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복학시켜야 한다. <개정 1994.12.31, 2006.3.24>

 


 -병무청 왈 주간 학부는 사이버 강의를 들을 수 없다. 사이버 강의 를 듣고 학점을 취득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정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분명 다들 보실 수 있듯이, 이 법에는 일반 학생들도 사이버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말로 적혀 있습니다. 물론 제 국어가 초딩 수준이라 이걸 오역 했을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역 이 아니라는 몇가지 점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②제1항의 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해당하는 학력인정을 받은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자가 방송·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07.1.19>

 


 1째, 방송-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 수업, 자 여기서 글을 나누어 보면 방송-통신 또는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나누어 진거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 수업의 방법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학점은행, 주간학교, 야간학교 등등 문제는 이 법에서 그걸 구체적으로 명시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걸 구체화 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주간학교 부서는 사이버강의를 근무시간외에 듣는다 해도 절대적으로 안된다고 합니다. 단지 주간이라는 이유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최근 현역들도 사이버 강의를 시청합니다. 고려대학교는 군인들을 위한 사이버 강좌를 개설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산업체라는 이유와 단지 주간 학교라는 이유로 다니지 못할까요?

4. 복무만료 예정자가 연간 잔여 휴가일수 범위 내에서 미리 복학(등록)하여 수학하거나, 각 대학의 학칙에서 정한 성적부여 출석 수업일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미리 복학(등록)하여 사실상 수업을 하지 않은 때 <신설 2006.11.1>

 


2째, 복무만료 예정자 역시 법에 정확한 기간이 명시 되어 있지 않죠. 여기선 더욱더 웃깁니다. 사실 제가 이 글을 보고 복학을 준비 하고 있었습니다. 약 2-3달 남은 상태에서요. 물론 이글을 수용 가능 상태입니다. 그런데 웃긴점은 병무청입니다. 약 2달전 모분 충북 병무청 님에게 상의를 들였습니다. 복학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복학 준비를 착실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장님이 혹시라도 모르니 저보고 한번더 확인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연차든 뭐든 다 봐주신다고 하신답니다. 제 편의를 위해서...(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ㅠㅠ) 그래서 한번더 확인차 충북 병무청에 전화 했습니다. 답은 3월 말까지의 짧으신 분들을 위한 제도 이므로 해당 사항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 낙담 했죠. 하지만 포기 하지 못하고 사이버 강의를 문제 삼았죠. 그러자 충북 병무청 분들도 자기들도 잘 모르니 본청에 문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답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대전 병무청에 이야기 했습니다. 첫번째분 고민고민 하더니 규정을 읽어 보고 5분후에 전화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자리를 비웠더군요.^^ 요새 공무원들이란, 다른 분이 전화를 받았는데, 사이버는 완강히 안된다고 하고, 또 지금 산업체 관리 규정의 4번은 허용이 된다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 차 어느 분은 된 다 어느 분은 안된다(서면화 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그럼 내가 누구를 따라야 하냐고 하니 그쪽에서 충북 병무청에 전화 하고 다시 전화 준다고 했습니다. 과연 올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는 병무법을 가지고 게속 파고 들어 갈 생각입니다. 이 공무원들도 정확히 규정이 잡히지 않았으니 게속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저랑 같은 식의 수학을 생각하시는 분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건 저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 규정이다라는 한 마디에 소중한 시간을 헛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 까지 읽어 주신 모든 본깨 감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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