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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명의로된 카드의 대출은..

오리궁뎅이 |2003.09.07 14:03
조회 508 |추천 0

금융법 위반입니다...

대출도 본인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혹시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출을 받았다면....

그 대출금에 대해서 남편이 "내가 대출 받은것도 아니고 내가 쓴것도 아니니 갚을수 없다"라고 말하면...

두 사람은 부부이기에.. 카드사에서는 그 대출에대해 보상이 되지 않으며...

남편이 님을 법적으로 고소해야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겜 중독으로 인해 가정에 소홀하고... 님에게 상처를 줘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

힘들다면...

재판 이혼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껍니다....

그러니.. 모든 상황을 잘 판단해서...

결정하시고....

 

이혼은 싫고 나오고 싶다면...

다른 방법으로 대출을 알아보시구요...

남편에게 아무말 없이... 님이 시집올떄 해 온 짐들 .. 전부 가지고 나오세요...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 충격 좀 받게....

(나올때 인터넷 전용선도 짤라버시죠... 아마 님의 남편 바로 피시방갈껍니다... 그렇다면 정말 같이 살아야 할 이유가 없겠지요 - 일반적인 경우 젤 먼저 님을 찾겠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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