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제주도에있는 JI영재교육원에서 2006년 12월 26일부터 2008년 2월 28일까지 근무한 학원강사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계기는...
제가 그만두고 원장선생님께서 교사회의 시간에 저에대한 안좋은 험담을 하고 비난을 했다는 것에서 제가 그 원장선생님께 전화를 했었죠.
저는 단순히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비난 한 사실이 있느냐? 그리고 그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그게 사실이라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그 원장선생님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잘못한게 없고 오히려 제가 학원에 있는동안 학생수를 얼마나 늘렸냐하는 것만 되물었습니다.
사실 영재학원의 특성상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학원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고 그 교사의 질도 떨어진다는 생각이 있어서 학생수를 늘리는 것에만 치중하는 원장선생님의 말씀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학원의 시스템도 엉망이구요. 중등수학교사 1명(글쓴이)과, 중등영어교사 1명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교사 증강에 대해서도 많이 건의 했었구요.
여하튼 계속적인 언쟁을 하다 제가 근무하지않아도 될 날(토,일)에 출근을 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중에 열심히 한다는 칭찬과 수고했다는 말을 듣기는 커녕 비난을 들으니 기분이 상당히 나쁘고해서 제가 일한 만큼 퇴직금을 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원장선생님은 퇴직금은 5인이상되는 곳에서만 지금 하는 것이어서 자기는 해당사항 없다시더라구요~
저는 머리에 물음표가 찍히면서 왜그런가 하면서도 지급할 용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노동사무소에 갔습니다.
사실을 알아보니 이 원장은 YMJI학원장으로, 와이프되는 사람은 JI특목고 어학원장으로, 처제되는 사람은 JI영재교육원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더라구요. 그러면서 이 원장은 3개의 학원 원장 또는 이사장이라는 명함을 가지고 있고(저도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광고하고 다닙니다.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제직증명서에는 YMJI학원에 다니는 것으로 나와있고요.
이러한 사실을 알고 노동사무소에 가서 진정서를 쓰기전에 상담원에게 여쭤봤습니다.
그러니 상담원은 노동사무소에선 사업자등록을 그렇게 하셨더라도 실질적인 대표자를 본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잘 되겠다싶어 진정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근로감독관께서는 오히려 저에게 면밀히 사업장이 다른데 퇴직금요구를 할 수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럼 처제되는 사람으로 등록된 학원의 선생님은 3명뿐이라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시구요.
참고로 저와 같은 날에 갑자기 사퇴당한 선생님도 계십니다. 이분한테는 어쩔 수 없이 한달분의 월급을 준다고 하네요.
그 선생님이 말씀하시길..."꼭 근로감독관에게 뒷돈쓴거 같다"는 말을 하시는데 저도 동의 하는 부분이...말씀을 하실 때 은근 학원측면에서 말씀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 무시하는 투하고...
지금 저의 상황은 이렇고 괘씸해서라도 꼭 이기고 싶네요. 방법없을까요?
이 학원의 원장님 참...YMJI학원에서는 어이없는 계약을 하신답니다. 수습기간 3개월에 월 50만원 주고 수습기간이 끝나면 그래도 퇴사시켜버린다고 하네요...이건 거기 계시던 선생님들의 말.
긴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