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트럭 2.5톤을 끌고 골목을 지나가다가 다른차때문에 못지나 가겠더라구요
그래서 후진을 하는데 뒤에 백미러가 보이지않아서 살살 뒤로 가다가
오토바이와 살짝 부딫혔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그 배달 하던 알바생한테 괜찮냐고 물었더니 괜찮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오토바이는 자기 사장님께 말하면 될것같다고 했구요
그래도 찝찝한 마음에 명함을 주었죠
당일은 전화가 오지않았고 오늘 그알바생한테서 전화가왔습니다.
자기가 허리도 좀 삐끗한거 같고 오토바이도 긁혔으니
30만원을 달라고 하더군요
어쨌든 제가 잘못햇으니 준다고 했죠
그리고 30만원을 줬습니다 .
그걸로 끝인줄 알앗는데 저녁쯤 되니깐 그 가게 사장한테 전화가 오더니
쌍욕을하면서 합의는 무슨합의냐면서 그 알바생도망갔고 자기는돈받은적이
없으니까 그 알바생 못찾으면 고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 제가 사고난 사람과합의 봤는데요 라고했는데
자기는 들은적 없다면서 알바생 못찾으면 뺑소니로 고소한다고
그러더라구요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조언들좀 부탁해요 !
그리고 정말 고소하면 제가 뺑소니가 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