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1월 2일 서울경찰청과 남대문경찰서에 공문을 보냈다고 그랬었죠...
서울광장을 시위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문화광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하면서...
문화적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서울광장이 정치적ㆍ이념적 집회에 대해서는
사용되는걸 막겠다고 사용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인데,
문제는 이게....경찰이 이걸 허용해버리면 (경찰서에는 집회신고만 하면 되니까....)
서울시는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정치적 이념적 집회에 사용되는걸 막겠다'
좀 추상적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