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자동차를가지고 계신분들 읽어보세요...삼성화재의 횡포..

na |2008.04.15 10:15
조회 17,010 |추천 0

두서없이 적느라 오타가 많습니다...

 

토요일날 미미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내리막길에 차를 주차를 하고 몇시간 볼일을 보고 저희집사람과 함께 차량으로 가던중에 저는 화장

 

실이 급하여잠시 자릴 비웠고. 바람이 부는 관계로 저희집사람은 차문을 열고 조수석에 탑승한뒤

 

옆길로 제가 오는 것을 보고레디오와 차창문을 조금 내리고 싶어서 키박스에 키를 삽입하고 조금

 

돌리는 순간 엔진브레이크를 걸어둔차가 기아가 빠져 우측벽쪽으로 조금씩 밀려내려가다 1.5~2미

 

터정도 벽과 측면으로 부딪치고 말았습니다...토요일이라 보험설계사분과 통화가 안되어 월요일날

 

전화통화를 통해 상세 설명을 하고 설계사분도 가능하다 그러니 접수를 해라라고 말씀하셨어 삼성

 

화재콜센타에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를하고 지정정비소도 정했고 저녁에 견적때문에 방문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삼성화재 보상과

 

에서 자차보험처리가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듣고 왜그러냐라고 따져 물었더니 우선 1인운전으로

 

되어있고 차량상태가 엔진을 켜기가 아니더라도 다른사람이 차를 만지거나 창문을 내리거나 해도

 

운행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 하네요..

 

기가 막혀 따져물었는데 우선 최초 보험가입시 보험설계사분이 1인운전한정으로 되어있다라는 말

 

을 하지도 않았고부부가 운전을 하면 우선적으로 당연히 부부한정으로 생각하지 만약 1인한정으로

 

되어있는것을 알았다면 첨부터 차가 스스로 기아가 풀려 사고가 났다라고 이야기 하지 어느누가 사

 

실되로 이야기 하겠나 그리고 해당회사정식사원이 아니더라도 당신네 설계사가 회사대리자로 와

 

서 계약을 했으면 당연히 물어봐야하고 고지시켜야할 의무가있고 계약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약관

 

을 변경해서 이야기해도 당연히그건 당신네 회사쯕 잘못이다 계약서에도 사인하지 않았고 당신네

 

회사규정이 그렇다라고 해도 상식적으로 누가 그걸 운행이라고 보느냐 주차라고 전부 생각을 하

 

지.. 납득이 전혀 가지 않는다.. 입장을 바꿔 당신이 생각해봐라 납득이 가느냐라고 이야기 하니 대

 

답을 못하더라구요...설계사분 한테도 전화를 해 물었더니 아까는 전화상으로 잘못들었다고 한다..

 

어이가 없어서..........그럼 나중에 전화를 달라고하거나 전화를 다시 걸어 자세히 물어봐야하는거

 

아니냐 ......너무 무책임하다 ......왜 내보험이 1인한정으로 되어있나.. 라고 항변했더니 "아 몰랐습

 

니다까"라고 말하는데 .. 기가 차서 더이상 이야기하기도 싫고 해서 내일 다시 전화하자라고 이야기

 

하고 우선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기분이 더럽네요... 누구나처럼 허위로 이야기해야지만 통하고 사실되로 이야기하면 손해보고...

 

아침에 정비공장에서 견적이 나왔는데 1,432,816이나 나왔네요......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추천수0
반대수0
베플ㅋㅋㅋ|2008.04.16 10:21
보험료 싸다고 1인한정 가입해놓고 왜 이제와서 ㅈㄹ 보험사에서 주는 증권 외에도 카드모양으로 만들어주는 서비스 전화번호 적힌 종이에도 특약내용은 다 들어가있음 확인안한 그대가 잘못인거임
베플태권 v|2008.04.16 21:57
님이 말씀하신게 정확히 녹취가 되어 있는지 알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아직 실무에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 손해사정사 자격증 취득하였으나 아직 학생신분이라서~ㅎ 님께서 특약에 가입된거에 보시면 "기명피보험자 1인 운전자 특약" 에 가입되셨다고 했지요. <기명피보험자 1인한정운전 특별약관> 내용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글쓰신 분의 아내께서 "자동차 라디오와 창문을 조금 내리고 싶어서 시동을 걸자 엔진브레이크가 풀려서 차가 뒤로 밀려 자기 차량손해가 발생" 이라고 말씀하셨다면 특약에서 말하는 운전중의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판례에서 추위를 피하기 위하여 시동을 걸고 스팀장치를 작동시키다 차가 미끌려 추락한 사고에 대하여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9.11.12선고 98다 30834 판결) 위 판례는 특약상 운전할 수 있는 자가 아닌 동생에 해당하였으나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보험회사에게 보상책임을 인정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약의 보상하지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고에 대하여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 보상팀 직원분이 잠깐 실수하신듯^^ 제가 아는 것들을 토대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글쓰신 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되셨으면... 그리고 보험약관의 내용은 일반 보험계약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고 (그래서 보험자는 중요한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 특히 선의의 보험계약자들은 보호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베스트리플의 내용을 보니 가슴이 아프네요. 제가 베플 되면 앞으로 부족한 지식으로나마 '태권v'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플똥강아지크...|2008.04.15 10:26
그냥 정면 충돌인데 그것도 2미터를 시동도 안걸고 밀려서 박았는데...뭔놈의 견적이 저렇게 많이 나와? 정비소가 더웃긴다....범퍼 휀다 프레임 라디에이터고 뭐고 아주 싹다 바꾸는고만 님이 정비하실거 다 확인하시거나?다른 정비소 가시는게 좋을듯... 그리고 보험 계약서 확인 안하신건 님이 잘못하신듯...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