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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미성년자...

사장 |2008.04.16 15:21
조회 272 |추천 0

일요일 오전10시부터 오후5시경까지 pc방에서 강동현(14세)학생과 강동민(11세)학생 두형제가 각 pc사용금액 17300원과 10300원, 그리고 각 25000원과 5500원씩을 물품으로 먹었습니다. 제가 왔을 때는 이미 pc를 하고 있는 중이었고 전 돈이있는지 물어보았죠. 강동현학생이 하는 말이 오전근무자와 아버지 두분이 통화했다며 계속하는 거였습니다. 전 학생들이 가고나서야 의아하다는 생각이들어 강동현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는데 아버지는 통화한적이 없다며 어린애들한테  외상을 해주면 어떡하냐며 되래 큰소리 치시는 겁니다. 학생아버님께서 신고하겠다고 경찰서를 가자는 거였죠. 저와 학생아버지, 그리고 두학생과 파출소 앞까지 가서보니 문은 잠겨있고 학생아버님은 여기서 끝내자며 저에게 죄송하다고 했죠. 솔직히 저도 일이 커지는것도 싫고해서 그 금액만 받고 끝내려고 했죠. 근데 pc사용금액은 못주겠다고 하네요.
그 pc사용금액을 받을거면 자기도 맞고소를 하겠다는데
학생들이 미성년자라 외상금액이 무효처리 된다지만 부모는 자식을 책임져야하는 의무가 있는거 아닌가여?
지금 민사재판까지 가서라도 받아내고 싶은데
저희는 아무잘못이 없고 학생형제가 저희한테 사기를 친거잖습니까?!
맞고소해서 pc방 영업정지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저희pc방은 손해볼게 없는거죠?
저희는 pc사용금액을 받아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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