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광우병관련해서..대중매체를 억압하는 ..우리 멋진 정부님들~~!!

MBisGoingt... |2008.05.03 02:19
조회 186 |추천 0

안녕하세요 ~ 맨날 눈팅만 하다 ... 이렇게 로그인까지하고 글을 남기게 되네요....

 

오늘 인터넷 뉴스를 떠돌아보다 FTA와 관련하여 광우병소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FTA처음에도 그랫고 ... 세계화 물결속에 어쩔수없는거 아닌가?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해도 이해할수없는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개도안먹는 소를 인간이 먹어라 ... 이거 참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또한 99프로 안전하다는 우리 정부의 말 .... 그럼 1%로는 불안전하다는것인데;;

 

1%로로써 생기는 우리사회의 피해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시는지 알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기가막히는것은 의료보험을 민영화 한다는 정부의 정책 ...

 

이것도 오늘에서야 알게되었습니다...../// 이것참 부끄럽습니다 ㅠ

 

그래서 생각해보니 ... 미친소로 인해 피해받으실 1%로분들 .... 민영화에따라 변변한

 

치료도 받아보지못하고 고통스러워하시게 생겻습니다..

 

정말이지 이명박 대통령님!!! 당신에게는 님자 붙이는것도 아깝습니다.

 

2메가 바이트로 불리는것도 참... 아까울정도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사상 취임후에 최단기간으로 국민으로 부터 가장큰 미움을 받고

 

가장큰 신뢰를 잃은 대통령으로 기억되실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막힌 사실을 알게 된것은 각종 포털 사이트인 다음, 네이버 등에서

 

이 광우병관련 또한 탄핵관련 검색어 순위 글들을 정부의 압박에 의하여

 

없애고 수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부 관계자 여러분~~!

 

헌법에는 명백하게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어있고,

 

언론출판의 자유도 보장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유명 포털사이트들에게 압박을 행사하여 각종 글들의 수정과 삭제는

 

명백한 헌법위반입니다.

 

또 이렇게 글 올리면 우리 똑똑하신 정부 관계자 여러분

 

헌번 27조 2항 인가에 규정되어있는 국민의 기본권은 국가의 안전 또는 사회공공질서유지를

 

위해서 제한될수 있다 라는 구절로 위헌이 아니시라고 우기실것같습니다만...

 

우선 동법에서 보면 국민의 기본권은 위와 같은경우에도 본질적으로는 침해 받을수없다

 

명시되어있고, 또한 위 사태와 관련한 인터넷 사이트 설문조사통계자료를따르면.

 

현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반대하는 쪽이 99%로 였습니다.

 

특히 광우병걸린소 수입관련한 분야는 거의 100%로에 가까운수치였습니다.

 

또한 탄핵관련해서도 99%로를 기록하고있었습니다.

 

국민을 지키고 국민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기본권을 보장해놓은것이

 

헌법입니다...

 

과연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공공질서를 파괴하는것은 현재 미친소를 수입하지말고 올바르지

 

못한 정책에대하여 꾸짖고 있는 누리꾼들과 국민들이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면서까지 자신들의 부끄러운 부분을 힘으로써 억압하는

 

국가 수뇌여러분 당신들입니까?

 

과연 국민의 손으로 그자리에 올라간 당신들이

 

이제 국민이 당신들을 끓어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자리에 올려준사람이 내려오라면 내려와야하지 않겟습니까?

 

또 이제 이글도 두서도 없고 내용도 뒤죽박죽이지만...

 

어쨋든 눈에 거슬리니깐 -_- 한번 지워보시지요-!?

 

아 그리고 한가지더!!

 

광우병걸린소 수입 옹호하시는 여러분 ~

 

옹호 하시는건 님들 자유입니다만....

 

다만 당신들은 과연 그 미국에서 수입한 소 ...

 

그것으로 만들어진 음식 ...

 

먹을것입니까?

 

먹을거 아니면 정말

 

조용히 말할때 입다물고 구석에 찌그러져 계세요

 

꼭 이렇게 언행일치 안되는 사람들 보면 ...

 

우리나라 고위 공직자분들이시더라구요~

 

이제 이런글 썻으니 명예훼손까지 갈지도 모르지만...

 

판례에서 보면 명예 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한경우와 또한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것일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요~ ㅎ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시니!

 

압력넣어서 이글 지우라고 하시겟군요-!!

 

정말 기대됩니다....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