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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3일(토) 9:43 [노컷뉴스]
울산CBS 조선영 기자]
'인간광우병'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내려지는 산발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환자가 울산에서 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2005년 11월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산발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이라는 진단을 받은 울산에 거주하는 김모(54)씨가 최근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당시 갑작스런 어지러움 증세와 보행장애로 한 대학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후 두 달 뒤인 2006년 1월26일 상태가 호전돼 퇴원했으나 9개월 뒤 숨진것으로 밝혀졌다.
숨진 김씨의 당시 동료들은 "김씨가 갑자기 치매증세와 함께 보행장애를 보였다"고 밝혔다.
산발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 환자임을 확인하고도 추적조사에 허점을 드러낸 질병관리본부는 뒤늦게 사태파악에 나서고 있다.
김씨의 사망으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을 앞두고 '인간 광우병'에 대한 불안감이 높지만 이에 대한 관리체계는 크게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울산병원측은 2일 지난달 20일 뇌질환으로 입원한 K모(70)씨를 정밀 검진한 결과, 야콥병 '위(僞.거짓)양성' 반응을 보여 야콥병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병원측은 김씨가 입원 했을 당시 뇌척수액 검사를 실시한결과 야콥병의 산발성과 변종성 등 4가지 증상 가운데 산발성 야콥병으로 의심했었지만 야콥병은 아니라는 진단을 내놨다.
산발성 야콥병은 감염경로가 밝혀지지않은 질병으로 발병후 1년이내에 숨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변종성 야콥병은 광우병에 걸린 소를 먹으면 감염되는 '인간광우병'으로 정신장애와 손발 떨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식물인간으로 변해 사망하는 무서운 질병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5년 15명, 2006년 19명 등 연간 26명꼴로 크로이프펠트-야콥병 의심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FTA협상 이뤄지면 광우병 특별법도 소용없습니다. 법에 대해 잘아시는 분들은 FTA혐상 내용 중 어떤 독소조항이 있는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시는 분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한미 FTA체결 후에는 미국이 '투자자국가제소권'을 가지게 됩니다. '투자자국가제소권'의 내용중에는 '사전적 포괄적 동의'와 '국내법적용의 명시적 배제' 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말이냐구요?? FTA체결 후라면 한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 수입금지조치를 하더라도 미국의 기업이(만약 기업수준으로 안되면 미정부차원으로도 가능합니다) 우리를 중재회부에 맘대로 끌고 가서 피해보상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특별법을 제정한 후에 FTA가 체결된다 하더라도 '투자자국가제소권' 같은 조항이 한국의 법보다(특별법이든간에) 상위에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설마 광우병 같은 케이스에도 적용되겠냐구요?? 정말 잘못 아시고 계신겁니다. 적용하고도 남습니다. 이것이 사실임을 확인할수 있는 방법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몇십분만 투자하셔서 찾아보시면 이번 한미FTA가 일종의 신종 노예계약서임을 쉽게 아실수 있을 겁니다. 또한 이것이 쇠고기에만 국한된 사항일까요? 아직 널리고도 널렸습니다. 미친소가 웃을 이런 FTA를 막을 길은 국회에 비준되기 이전에 백지화하고 제대로된 대통령을 뽑아 처음부터 하는길 뿐입니다.
또한 쇠고기문제가 다가 아닙니다.더욱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투자자국가제소권', '사전적 포괄적 동의', '국내법적용의 명시적 배제' 나 이와 유사한 조항이 들어있는 한미 FTA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제2의 미친 소판입니다.
인터넷 사이트중 정치권의 협박에 지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껏 퍼나르십시오~ 많은 이들이 알면 알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청계천 집회시 폭력 절대금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