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재태크 5대 포인트

피글렛 |2006.11.11 23:16
조회 227 |추천 0
▲ 단기투자는 조합예탁금으로

1년 이내 단기투자는 신용협동조합과 농수협지역조합, 새마을금고 등에서 판매하는 조합예탁금이 가장 유리하다. 1인당 2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대신 농어촌특별세 1.5%만 물면 된다.

당초 조합예탁금에 대해 올해 5%(농특세 포함 6%), 내년부터 10%(농 특세 포함 10.5%)의 세금이 부과될 방침이었지만 2006년 말까지 비과세 혜택이 연장됐다.

▲ 절세상품최대한 활용하라

금리 상승기에는 단기투자가 유리하다고 하지만 금리 상승폭이 미미할 경우 장기투자보다 오히려 수익률이 낮을 수도 있다. 때문에 금융상품에 투자할 경우 65세 이상 경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생계형저축(1인당 2000만원)과 1인당 최고 6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세금우대저축에 가족명의로 최대한 많이 넣자. 세금우대로 가입할 경우 10.5%의 세율이 적용돼 연간 0.5%포인트 금리상승 효과가 생긴다.

▲ 주식은 간접투자로 20%만

증시 전문가들은 올해 주식시장이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개미들이 수익을 내기가 그리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 따라서 주식투자는 원금이 보장되는 간접투자 방식을 택하고, 반드시 여유자산의 20% 이내에서만 투자한다. 주가지수연동형 정기예금이나 주가지수연계증권을 이용하면 원금은 보장받고 덤으로 주가가 상승하면 '정기예금 금리+α'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 모기지론 이용 내집마련

집값의 30%만 있으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모기지론이 오는 3월 첫 선을 보인다. 나머지 70%는 집을 담보로 10∼20년까지 장기대출을 받을 수 있다.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구입할 때는 이용할 수 없고 1인당 대출한도는 2억원이다.

하지만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인 만큼 무리하게 대출받으면 별도의 저축은 불가능할 수 있다.

▲ 청약통장으로 신도시 분양 대비

경쟁률이 높다는 이유로 청약통장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가입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올해 경기도 화성 4만여 가구를 시작으로 판교 3만 가구, 김포는 7만 가구가 내년부터 새로 분양될 전망이기 때문.

조흥은행 서춘수 재테크 팀장은 "이미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무주택자라면 올해부터 75%로 확대된 무주택 우선공급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고 조언했다.

[; 올 재테크 핵심 5대 포인트 ];

포인트 / 특징

1.단기투자(금융) / 신협 농협 등 조합예탁금. 이자소득세 면제(2000만원 한도)
2.중장기투자(//) / 생계형저축 및 세금우대저축. 각각 1인당 2000만원과 6000만원
3.간접투자(주식) / 주가지수연동형 정기예금 및 주가지수연계증권, 원금보장
4.모기지론(부동산) / 집값 70%까지 10~20년 장기대출. 1인당 2억원
5.청약통장 (//) / 신도시 청약 대비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