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구매, 3개월 안엔 반품 가능
앞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물품이 광고 내용과 다를 경우엔 구입 후 3개월 내에 언제든 반품할 수 있다. 또 손쉽게 복제할 수 있거나 단기간에 부패하는 물품이라도 업체측이 사전에 반품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반품이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 약관은 한국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협회가 심사를 의뢰한 것으로 업체별로 개정 작업이 끝나는 대로 시행된다.
2003.10.13
인터넷쇼핑 결제 보호장치 마련키로
내일 전자상거래법 개정 공청회
돈부터 내고 물건은 나중에 받는 전자상거래의 허점을 이용한 사기 사건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 단체들은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업계는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며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국회에서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의원 입법 형식으로 제출된 이 법안은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 업체들이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에스크로는 결제 대금을 제3자가 보관하고 있다가 물건이 소비자에게 배달되면 대금을 업체로 보내주는 매매계약 이행 보장 장치다.
공정위는 당초 모든 거래에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5만원 또는 10만원 이상의 현금 결제(계좌 이체)에 한해서만 보호 장치를 의무화하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업체는 거래액의 1% 안팎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공정위가 이처럼 에스크로 제도 도입을 서두르는 것은 소비자 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초 '반값 판매'한다고 광고한 뒤 대금만 챙겨서 달아난 '하프플라자'사기 사건으로 9만6천여명이 3백10억원의 피해를 봤으며 이 사건 후 소비자보호원에는 유사한 피해 사례가 4백52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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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2조6천억원이었던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지난해 말 8조7천억원대로 늘어났다.
공정위 김성만 전자거래보호과장은 "선불 거래에 따른 피해를 지금까지 모두 소비자들이 부담해 왔다"며 "소비자 피해가 늘면 전자상거래 자체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업체에도 손해가 된다"고 말했다.
김영훈 기자<filich@joongang.co.kr>2003.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