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밀리오레와 광주공원 사이, "화이트퍼피"(한글로해석하시길)
밑에 내용은 제가 피해본 내용이구요,,
저희 강아지 말구두 거기 있는강아지들이 토하는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저처럼 마음에 상처입으실분들이 없으시길 발며 이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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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수 한쌍 구매
당일 암놈의 구토로 인해 구입처에 연락했는데 설탕물을 먹이고 지켜보라고해서 지켜 보았으나
다음날이 되어도 나아지지 않자 그다음날 병원에 데리고 가서 코로나 진단을 받았으며 전염성 때문에
둘다 구입처에 치료목적으로 맡겨 놓았으나 암컷이 폐사하고 환불이 안된다고 7만원을 더주고 재 분양 받았습니다.
숫놈은 계속 설사를 한다며 못데리고가게 하여 처음 구입한지 8일만에 다시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후 3일만에 또 설사를 하여 치료를 다시 맡기고 또 3일만에 데려왔으며 3일후에 파보진단을 받고 돌려보냈으며 몇일후에 동종교환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암컷은 수컷으로 인해 파보에 옮앗을 가능성이 있다며 계약서도 새로 써주셨는데 3일후 암컷이 파보장염에 걸리자 새로 써준 계약서는 없던일로 하자고 하며 수컷도 나몰라라 했습니다.
소비자원에 신고하여 환불을 하라는 중재가 나왔지만 수긍하지 않아서 소송할까 합니다.
만약 소송하게 된다면
1. 새로 써준 계약서날짜대로 한다면 암컷은 5일만에 파보에 걸렸고. 수컷은 10일만에 파보에 걸렸습니다.
이 계약서가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2. 처음 계약서 날짜대로 한다면 암컷은 15일만에 설사,구토,음식거부반응을 했고 16일째 되는날 병원에서 파보 진단을 받았습니다.
3. 처음 계약서 날짜대로 한다면 수컷은 코로나를 의심하여 구입한지 2일만에 구매처에 코로나 인지 지켜봐달라 맡기고 설사증상으로 인해 데리고 가지 못하게 했는데 , 또 치료후 인도한지 3일만에 재설사를 하여서 맡기고 총 17일만에 세번에 걸쳐 치료후 인도를 원할정도로 강아지가 건강하지 못했는데도 15일이 넘었다는 이유로 제 책임이 되는겁니까? 저희집에서 지낸날은 일주일도 안됩니다!
4. 새로 분양받은 암놈이 파보장염에 걸려서 치료를 원하였으나 알아서 치료하라는 식으로 나와 지금까지 총 50만원정도의 병원비가 들었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