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선거관리 위원회는 손해를 보상하라,

주식으로해... |2008.06.12 10:32
조회 129 |추천 0
2008년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가 있던 당일날 생긴 일.   이른 아침부터 투표장에 가야한다고 부산을떠는 아내.     출근하는 아들에게 꼭 투표를 해야 한다고 잔소리를 하는 아내.   이런 아내를 보면서 나는 출근을 했읍니다.     헌데 오후가 되어서 전화왔는데 아내가 병원에 입원하여 있다고 전화오더군요.   왜냐구 물으니 투표하러 가서 뒤로 넘어져서 병원에 입원하였다 하더라구요.     처음 전화를 받고 아내에게 바보같이 조심하지 왜 그랬냐고 나무랬죠.   투표당일날 부산 날씨는 많은 비라도 내릴듯 날씨가 잔뜩 흐렸고 조금씩 비가 내렸죠.     아내 왈~투표를 하고 투표소 입구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채 한발도 내 딛기도전에   뒤로 넘어져 한참동안 정신을 잃고 눈을 떠보니 주위에서 119를 부르니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 하는 모습들을 보고 아픔보다도 창피한 마음이 앞서   괜찮다고 주위사람들에게 말하고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로 도망하다싶히 출근하였다고     하더군요...물론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니 투표소에 파견된 선관위 직원이 나와   아내의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고 가라고 하여 남겨주고 왔다고 하더군요.     저는 출근하여 근무중이라 투표소 가까운곳에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아래동서에게   이런 상황을 아내가 전화를 하니 제 동서가 투표소에 찾아가 투표소 안전관리 부주의로   인하여 사람이 다쳤는데 어떻게 할꺼냐 란식으로 따졌다고 하더군요.     투표소에 파견된 직원들은 알았으니 연락처와 이름을 알고 있으니 차후 연락을 주겠다란   말을 하였다 하길래 제 동서도 투표당일이니 이 문제를 처리할수 없겠구나 란 생각으로   돌아 왔다고 합니다.     제가 퇴근후 아내에게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아내의 잘못만으로 탓할게 아니더라구요.     투표소와 무관한 장소에서 생긴 사고라면 억울할것도 없겠지만 투표장소 건물과   연관된 휠체어전용 계단에서 난 사고이니 이건 분명히 행사를 주최하는 주최측에   항의할 사항이다 싶더라구요     그래서 부산 선관위를 찾아가 이문제를 따져 보겠노라고 하니 아내는 저를 말리더라구요.   지금은 선관위도 개표중이고 또한 그사람들도 제일 바쁜때라 정신없을것이니   투표와 개표 모두 끝나면 연락이 올테니 기다려 보자고 해서 기다렸죠.     헌데 이틀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고 아내는 병원에서 척추골절 진단을 받게 되었읍니다.   너무 화가나서 부산 선관위에 전화를 하였죠.헌데 전화를 받은 직원왈~     너무 바빠서 아직 위에 보고를 하지 못했다고 하는고에요..이룬 줵일..   그래서 현재 아내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따져 물었죠.     다른것은 원하지도 않으니 기초적인 금전적 손실을 보고있는 병원 치료비는   선관위측에서 보상해야 하지 않느냐..어느 행사장이나 그 행사를 주최함에 있어서     안전사고가 났을시 행사를 개최한 주최측에서 이에 대한 보상을 하는것이 당연한것   아니냐고 따졌더니  직원 하는말이 날 더 어이없게 하더라구요.       1. 개인 주의로 일어난 사고이기에 선관위에서 보상을 할수 없다.   2.이러한 판례가 없어서 보상을 할수 없다.   3.자연 재해로 인한 사고이다.       위 3가지 사항을 들면서 치료비조차 보상할수 없다고 하더라구요.머리가 멍~하더군요.   개인적인 부주의란 말그대로 주의를 요하는것을 알면서도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사고가     났을시 개인부주의 아닌가요?어떻게 투표소 현관입구 문을 열고 나와 휠체어 다니는   경사진 입구에 한발 내딪자마자 뒤로 넘어진것을 개인부주의라 말할수 있나요?     또한 그동안 선거날마다 수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투표소에서 단 한사람도   이런 안전사고가 나질 않았는데 유독 제 아내만 넘어진것은 개인부주의 아니냐란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그래서 제가 따졌죠.그럼 수 많은 사람이 다쳐야만 개인   부주의가 아니냐 라고 물으니 그런건 아니다란 식으로 넘기더군요      그렇다면 우리가 평생동안 살아가면서 죽는 그날까지 한발 뗄때마다 이리살피고   저리 살피고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건가요?     둘째 판례가 없다? 그동안 우리 나라에 선거법이 생긴이래 제 아내와 같은 안전사고가   단 1건도 없었다니 다행이죠.그런데 문제는 판례가 없어 어떻게 처리할수 없다란것은     말이 되냐구요?판례란 것이 태초부터 만들어져 있는것인가요?아니자나요.     판례란 없던것이 처음 생겼을떄 판례이자나요.그동안 이런 안전사고가 없어   판례가 없었다지만 사고가 생겼으니 없던 판례가 생긴거 아닌가요?     판례가 없는것으로 치부하고 선관위는 차후 제 아내와 같은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생겼을시 저에게 대답하듯 지금까지 이런 판례가 없다라고 덮으려 하지 않겠읍니까.     제1 제2 피해자가 생겨도 이런 주먹구구식 으로 보상을 덮어버리고 다음에 똑같이   판례가 없었다 라고 분명히 선관위는 말할꺼라 봅니다...     셋째..자연재해 이므로 선관위측은 어떻게 조치할수 없다?     참으로 어이가 없죠.안전사고가 어떻게 자연재해라고 말할수 있을까요?     선관위에서 투표장소를 선정할때 안전사고및 여러가지 여건을 종합하여 투표소를   선정한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 투표 마감시간까지 수많은 유권자가 드나드는 장소에   그날의 날씨에 대해서 좀더 세밀한 안전 점검을 할수 없나요?     예를 들어 비가 올경우 미끄러움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것 점검할수 있자나요.   이런거 하나 점검못하고 자연재해로 치부하는 선관위측 답변이 옳은건지 묻고 싶네요.     이런 사항이 되고보니 너무 화가나서 관할 동사무소와 관할 구청에까지 항의하였죠.   관할 동사무소에서 며칠후 병문안을 왔더군요.     자기들 관할 동민이 이런 안전사고를 당하여 안타깝지만 자기들 권한이 아니기에   어떻게 처리해줄수 없고 선관위측에 이에 대해서 보고를 하여 좋은쪽으로   처리 될수 있도록 하여 주겠노라고 하더군요.     그로 며칠뒤 동사무소직원과 구청직원이 함께 병문안을 와서 자기들과 무관한   권한밖의 일인만큼 선관위와 처리 하라는 말과 함께 그래도 관할 동민 구민이     이런 사고를 당하여 위로하는 마음의 위로금이라고 하면서 돈 20만언을   계좌로 송금해 주겠노라고 하고 며칠후 그 돈이 입금되었다더군요.     너무 화가나서 무슨 불우이웃돕기들 하는거냐고 아내에게 당장 돌려주라 나무랬죠.   우리 나라 관청에서 하는 행동들이 너무 화도나고 억울해서 중앙 선관위 감사실에   인터넷 고발장을 올리게 되었읍니다.     그후로 한참 지난뒤 감사실에서 조사가 나왔나 보더군요.제 아내가게로 직접.   중앙 선관위 인터넷 감사실에 고발장이 올라와 정황을 알아보고 또 우리가 원하는것이   무엇인지 알고자 왔다고 하였다더군요.     그래서 아내가 그때 사고났을때 정황.그리고 기본적인 병원치료비와 사고로 인하여   병원입원 했던동안 장사를 하지 못하였으니 이에 대한 손해를 보상를 원한다고   말하였다고 하더군요.     그 직원은 일단은 감사실에 인터넷 고발장이 올라와서 조사차 나왔으니 차후 연락을   주겠노라고 하고 돌아갔다하더군요.     그런 며칠뒤 부산 선관위에서 직원들이 왔는데 지금까지 말했듯 판례가 없다 이런말만   하면서 관할 관청에서 했듯히 위로차 위로금쪼로 준다고 하면서 20만언이 든 봉투를     남기고 갔다 하더라구요...어이 없고 개념없는 이런 선관위의 태도에 화가나 제가   국가 인권 보호위와 총리실에까지 이런 상황을 인터넷으로 올렸으나     모두 답변이 오기를 중앙 선관위에 이첩하였다란 답변뿐 이렇다한 조치가 지금까지   없군요..이번 문제의 요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선관위를 고발하는것은   제2 제3의 저희와 같은 억울한 또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하고자 끝까지     위 내용을 고발코져 하는것입니다..근본적 기본을 무시하는 선관위의 이런 태도 과연   진정 옳은것인지 휀님들께서 판단하여 주셨음 하는 바램으로 긴 글을 올리게 되었읍니다.       ps : 한가지 질문 좀 드릴께요...   하루벌어 사는 서민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한다는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식이기에   이런 사항을 대한민국 네티즌들께 알리고 싶은데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