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개종을 목적으로 정상인을 정신병원에 감금시킨 남편과 목사는 법의 심판을 받았으나, 의사는 남편의 말만 듣고 정상인을 감금시키는데 일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판결을 받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정신보건법 24조가 의사의 이런 정상인 감금 행위를 비호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말도 안되는 정신보건법 24조가 폐지되어 인권을 유린당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http://www.newshankuk.com/news/news_view.asp?articleno=d20080613213140n8672&g2=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