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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대한 답변,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대해서

smile*at*me |2008.06.18 09:02
조회 239 |추천 0
아낙수나문(IP: MDAzNzY3NDE6) 2008.06 .17 20:25

참내, 안경쓴 얼굴을 쳤는데 죽일려고 쳤는데 어쩌다 쳤는지 어떻게 알아

 

친새키 마음이지... -_-



위에 분의 말씀처럼 죽일려고 쳤는지 어쩌다 쳤는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 주변상황이라던가 사건정황을 논하여 가해자가 처음부터 살인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하여 밝혀 가려내게 됩니다.

 

그냥 주먹으로 단순히 안경 낀 사람의 얼굴 안면을 몇차례 가격했다해서 그 안경 낀 사람

이 죽을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어느정도 상해를 입겠지만, 상해를 당했다해서 심각할정

도로 생명의 위협케 했다 또는 살인목적이 있었다고 볼수 없다는 말 이죠

 

만일 가해자가 주먹이 아닌, 철재로 만들어진 의자라든가, 상대의 신체를 심하게 훼손할수

있는 흉기등을 들고 안경 낀 사람의 안면을 구타했다면 이것은 단순 폭행이라 보기 어렵죠

즉, 객관적으로 정황을 살펴봤을때 단순 의도가 아닌, 살인을 목적으로 폭행을 행사했다고

결론을 낼수 있겠죠.

 

위에 사항은 예를 들어서 말씀 들이는 겁니다. 예가 100% 옳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재판을 받다보면 주변여건이나 당시 처해진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결과가 뒤집어질수

있는게 재판 입니다. 즉 우리나라 재판은 전적으로 판사의 재량에 따라 판결이 정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신잘환자들이 이유없이 지나가는행인을 칼로 난도질해서 사망케 하였다해서

법정 최고형이 사형을 구형하지 않는 이유가 온전하지 못한 정신상태로 범죄를 행하였

기에 정상참작이 되어 무기징역 또는 그외 기타 구형이 내려지는 겁니다.

 

얼마전, 안양 초등생 두명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범인이 사건당시 자신은 정상적인 사고를

할수있는 상황이 아닌, 본드 및 가스등을 흡입한 상황이라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있지 못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주장하는데, 만일 범인이 초범이고 그 당시 정황이 범인이 주장하는

데로 환각상태에서 범죄가 이루어졌다면, 법정 최고 구형인 사형은 면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 국선변호사가 변론을 할 것이고, 검사는 범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허위임을 반박

하며 법정 최고 구형인 사형을 판결 해줄것을 판사에게 요구 할 것 입니다.

모쪼록 도움되셨으면 하고요, 비 오는 날 차 운전 조심히 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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