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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바가지 요금을 청구 받았을때

잔혹한테제 |2006.11.14 11:35
조회 153 |추천 0

술집이나 환락가가 많은 지역에서 호객행위를 통해

술집으로 반 강제적으로 손님을 안내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끌여들어온 손님이 일단 앉기만 하면

시키지도 않은 술을 병을 딴채로 가져와 고액의 술값을 요구,

만약 비싸다고 항의하면 술집 주먹들이 폭력을 행사하면서

내쫓고 원만한 해결을 하려면 과도한 술값을 내야만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런 바가지 요금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서는 호객행위를 하는

술집은 출입을 삼가해야 한다. 일단 출입해 돈을 지불하면 환불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술을 마실 때는 입구에 가격이 표시되어 있는 카페나 맥주집이 좋다.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장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에 신고를 해야하며

피해신고증명서를 요구해야 한다. 피해신고증명서는 재발급등 여러 용도로 필요하다.

만약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먼저 치료에 신경을 쓰고 상처를 방치해

부상이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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