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관세사무실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몇달전부터 임시개청을 매달 하는업체가 있었습니다.
매주금요일은 약 저녁9시(3시간)까지 임시개청을 하고 말일 29일 30일날은 새벽 2시까지 임시개청을 합니다.
6월29일 일요일에도 출근하여 임시개청을 저녁 10시까지 하게되었구요
근대 회사에 임시개청을 하면 시간계산해서 수당을 달라 했는데 주지를 않고
그냥 수고했다고 4월에는 10만원, 6월달에는 10만원, 7월달에는 5만원을 줘서 받았습니다.
제가 잔업시간을 계산해 보니 470,000만원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거 너무 부당한거 아닙니까?
이걸을 빌미로 그만두고 노동부에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