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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방세를 올려달래요

퍼니 |2008.07.07 22:32
조회 95 |추천 0

저는 톡하는 20대 처자구요

지금 대구에서 대학원땜에 서울로 올라와있는대요

제가 사는집은 500/20씩 하는 저렴한 반지하방이예요

제가 계약을 1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깐 작년7월에 했죠

 

일요일날 집주인이 보자더니 1년이 지났다고 방세와 보증금을 올려달래요

보증금은 100올려달래구 방세는 5만원 더 올려달래요

그러니까 500/20  --> 600/25가 되는거죠

 

돈없는 학생이다보니깐 와락 눈물이 나더라구요...T.T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임대차보호법이란게 있어서

1년을 계약해도 그 계약이 2년까지는 유효해서

방세를 올리거나 요구할 수 없다던데

진짜인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들 답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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