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톡하는 20대 처자구요
지금 대구에서 대학원땜에 서울로 올라와있는대요
제가 사는집은 500/20씩 하는 저렴한 반지하방이예요
제가 계약을 1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깐 작년7월에 했죠
일요일날 집주인이 보자더니 1년이 지났다고 방세와 보증금을 올려달래요
보증금은 100올려달래구 방세는 5만원 더 올려달래요
그러니까 500/20 --> 600/25가 되는거죠
돈없는 학생이다보니깐 와락 눈물이 나더라구요...T.T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임대차보호법이란게 있어서
1년을 계약해도 그 계약이 2년까지는 유효해서
방세를 올리거나 요구할 수 없다던데
진짜인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들 답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