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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 양육비에 대한....

오아시스 |2003.12.05 09:39
조회 458 |추천 0

일단 법에서 말하는 이혼, 위자료와 양육비에 대하여 퍼온 자료입니다.

 

이혼 [divorce, 離婚] 사회과학 > > 민법
생활과 레저 > 생활 > 풍속 및 민속 > 관혼상제 개요 혼인한 남녀가 살아 있는 동안 그들의 결합관계를 해소시키는 일.
설명

이혼은 혼인 본래의 목적인 부부의 영속적 공동생활을 파괴하는 예외적 ·병리적 현상이지만, 이혼을 억제함으로써 오히려 더 큰 폐해와 비극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대부분의 법제는 이 제도를 인정한다.

    1. 종류와 방법

한국 민법은 협의이혼(協議離婚)과 재판상 이혼(裁判上離婚)이라는 두 가지의 이혼방법을 인정하고 있다.

⑴ 협의이혼:이혼을 초래한 원인과 동기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로써 서로 이혼하겠다는 의사의 합치(合致)만 있으면 된다. 이 경우에는 언제든지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남편의 본적지 또는 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곳에서는 지방법원)의 법관 앞에 부부가 함께 출두하여, 이혼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는 확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남편의 본적지 또는 현주소지의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이혼방법이다(민법 834·836조, 호적법 79조의 2).

재판상 이혼:부부 중 어느 한편의 의사로써 강제적으로 이혼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한 원인을 이유로 들어 남편의 현주소지 관할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곳에서는 지방법원)에 이혼의 조정(調停) 또는 심판을 청구하여 이혼하는 방법이다.

현행 민법은 재판상 이혼의 사유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고 있다. ① 배우자가 정조의무에 위반되는 부정(不貞)한 행위를 한 때, ②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게을리하여 상대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다(840조).

배우자의 부정에 대하여서는 미리 동의하였거나 후에 용서를 한 때 또는 그 부정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이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841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842조).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면 조정전치주의(調停前置主義)에 의하여 먼저 조정을 거쳐야 한다.

조정이란 조정위원들의 중재에 의하여 부부가 대화로써 해결점을 찾는 것이다. 조정이 불성립하면 심판을 하도록 되어 있다. 심판청구는 조정불성립의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 또는 조서 송달 전에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가정법원의 심판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일반민사재판과 마찬가지로 상소(上訴)할 수 있다. 그리고 재판이 확정되면 그 재판등본이 송달 또는 교부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남편의 본적지 또는 현주소지의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2. 효과

⑴ 일반적 효과:혼인을 함으로써 부부 사이에 생긴 신분상 ·재산상의 모든 권리 의무가 소멸된다. 즉 부부 사이의 정조의무, 동거 ·부양 ·협조의무 및 부부재산관계가 소멸된다. 그리고 이혼한 처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친정에 복적되며, 배우자의 직계혈족과의 인척 관계 ·계모자(繼母子)관계 ·적모서자(嫡母庶子) 관계도 소멸되고, 서양자(絳養子)는 양친자(養親子)관계까지도 소멸된다.

⑵ 이혼 후 자(子)의 양육책임: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가 협의하여 정한다(837조 l항). 협의가 되지 않거나 생사불명(生死不明) 또는 정신병 등으로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家庭法院)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837조 2항. 가사소송법 2조 l항).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한쪽은 면접교섭권(面接交涉權)을 가진다(837조 2의 l항).

⑶ 이혼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이혼한 경우 배우자의 한쪽은 다른 한쪽에 대하여 기여도(寄與度)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839조 2의 l항). 재산분할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839조 2의 2항).

⑷ 이혼과 위자료(慰藉料):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협의하여서 정하겠지만,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피해자는 잘못이 있는 배우자에 대하여 이혼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843조). 이것을 보통 위자료라고 한다.

판례상 인정되고 있는 위자료액의 산정기준(算定基準)으로는 배우자의 재산정도,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양당사자의 학력 ·경력 ·연령 ·생활 정도 ·혼인 기간, 재산축적에 대한 부부의 협조와 공로 등 여러 가지 사정이 참작되고 있다.

(출처: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위자료 [consolation money, 慰藉料] 사회과학 > > 민법 개요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설명

불법행위에 의한 정신적 손해는 재산적 손해와 별개로 다루어진다. 그러나 정신적 손해는 무형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배상금을 받음으로써 피해자가 위안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며, 손해배상은 금전적 배상을 원칙으로 하므로(민법 394) 위자료도 금전으로 산정된다.

타인의 신체·자유·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동법 751). 이 경우에는 신체·자유·명예의 침해 이외에 정조의 침해, 사생활의 침해, 소음·진동에 의한 안온방해, 재산권의 침해와 더불어 약혼해제(동법 806), 혼인무효·취소(동법 825), 재판상 이혼(동법 843), 사실혼의 파탄, 입양의 무효·취소(동법 897), 재판상 파양(동법 908) 등의 원인이 포함된다.

또한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동법 제752조). 이 경우에는 생명침해가 아닌 상해, 유괴, 정조의 침해 등도 포함되며, 피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배우자 이외의 자도 피해자와의 특별한 관계와 정신적 손해를 입증한 때는 위자료청구권을 가진다. 피해자의 형제자매·사실혼관계자 등이 그 예이다.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의 존재는 침해의 형태·정도·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된다. 위자료의 액수는 법원이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자유재량에 의하여 결정하며, 법원은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과 그 이행을 위한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동법 751).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도 위자료청구권이 인정되는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이를 인정하는 것이 지배적이다. 태아는 위자료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동법 762). 위자료청구권은 일신전속적(一身專屬的) 성질을 가지나, 당사자 간에 이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으며(동법 806), 피해자가 이를 포기 또는 면제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상속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출처: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양육비에 관한 글은 이혼 자료 2에 나와있듯이 부모 합의에 의하거나 경제적 사정이나 참작되어야

하는 부분이 많은것 같네요.  님의 생각처럼 보편적인 양육비라는것도 개개인마다 틀리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 소견은 따로 달지 않겠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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