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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보보호 종합대책' … 사이버모독죄 신설도 검토

대림 |2008.07.23 00:01
조회 801 |추천 0
본인 확인돼야 인터넷 댓글 단다 정부, '정보보호 종합대책' … 사이버모독죄 신설도 검토 올 연말부터 인터넷 주요 사이트에서 본인 임이 확인돼야 댓글을 달 수 있다.

또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사이버 모욕제 신설도 추진된다.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정보보호 중기 종합계획'을 마련, 2012년까지 추진하기로 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정부는 법령으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번호를 인터넷 상에서 수집하는 행위를 이르면 올해 안에 전면 금지키로 했다.

또 인터넷업체가 개인명예를 훼손하는 것과 관련해 임시 조치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 처벌 규정도 신설된다.

또 유선·위성·인터넷TV(IPTV) 사업자 등 방송사업자도 개인정보보호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체계를 정비한다.

특히 익명으로 개인 명예를 훼손하고 개인 정보를 불법 유통시키는 등 인터넷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상 본인확인이 안되면 댓글을 달지 못하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인터넷상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 훼손 행위에 대해 ‘사이버 모독죄’를 신설, 인터넷 유해 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관련 법·제도를 연내에 정비해 개인정보의 수집이나 이용?제공 등을 엄격히 통제하고 침해 때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각종 해킹이나 악성 바이러스로부터 정부·공공기관의 주요 시설을 보호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보보호 기술과 산업도 적극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해외 불법 음란물사이트에 대한 우회 접속 차단을 위해서는 ‘해외 불법 사이트 대상 URL 차단 방식’이 도입돼 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도 강화한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은 하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CSO)를 의무적으로 도입해 정보 보호 관련 의사 결정 및 정책을 일원화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회적으로 정보보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정보보호 기상 예보’ ‘범국민 캠패인 전개’ ‘윤리강령?자율규약 제정’ 등을 다양한 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상 대규모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유해정보 확산 등 인터넷 역기능의 증가로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 대책을 수립해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식정보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배충현 기자 bae@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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