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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어이없는 일을 당했어요 꼭 봐주세요

글쓴이 |2011.01.27 12:54
조회 9,299 |추천 18

저희 엄마는 58살이십니다

제가 초등학교때 사고로 아빠가 돌아가셔서 엄마는 우리 두남매를 키우기 위해 30여년 가까이

식당일도 하시고 중간에 장사도 몇번 하시면서(잘 안됏어요;;;)  저희를키우셨어요

식당일이라면 아주 베테랑이시지만 연세가 드신만큼 체력이 딸려서 이번에 새로 들어간 식당일을

이틀 일하시고 그만두게 되셧어요

구내식당이였는데 영앙사가 직원들 월급관리를 하는곳이였나봐요

그만두시고 다음날 돈이 이체가 되었는데 10만원이 들어와야 할 돈이 그 영양사의실수로 87만원이

이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저희엄마는 은행에서 전화가 와서 알게되셨고 전화를 받는곳이 버스안이라 시끄러워서 통화가

잘안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은행 직원이 그 영양사 분한테 전화하라고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전화를 끊었답니다

 

그리고 얼마후 영양사에게 전화가 왔는데 저희엄마는 은행에서 전화가 온지 알고 무슨말인지

잘 이해가 안가서 저희 이모를 바꿔줬다고 합니다

( 엄마는 통장을 확인하기전이라 돈이 87만원이 들어왔다는게 이해가 안가셨나봐요 폰뱅킹이나 인터넷 뱅킹사용을 안하시니 항상 직접 은행가서 업무를 보세요)

그리고 영양사와 이모가 통화를 했는데 그 영양사가 자기 실수에 대해선 말한마디 없고 무조건 돈을

당장부치라는식으로, 나중에는 이모에게 반말을 해가며 "그래서 돈 부칠꺼야 안부칠꺼야 " 이랬답니다

이모도 너무 화가나서 그쪽 실수로 일이 이렇게 된걸 누구 탓을 하며 돈을 부치라 마라 반말로

명령하듯이 얘기하냐고  안부쳐! 이러고 끊었답니다

그랬더니 문자를 한시간에 한번씩 3~4번을 날리는데 내용이

점유이탈횡령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하더랍니다

 

엄마는 통장 잔고 확인도 안한 상태였고 점유이탈횡령죄가 뭔지도 잘 모르세요

그리고나서 저녁에 영양사에게 전화를 했더니 그 영양사가 하는말이 점유이탈횡령죄로 이미

고소 들어갔다고 더이상 할말없다고 하더래요

너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그런말 신경쓰지 말고 낼 은행가서 통장잔고 확인해보고 돈이 더 들어온게 맞으면

차액을 다시 부쳐주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 은행가서 통장 확인해보니 돈이 더 들어온게 맞아서 차액을 다시 이체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는 사이 그 영양사한테 다시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엄마가 지금은행 와보니 돈이 더 들어왔다며 다시 이체 해주겠다고 했더니

이체 수수료 1600원을 저희엄마보고 물으라고 하면서 자기가 어제 저희엄마 통장을 조회해보니

87만원을 다 빼서 잔고가 ㅇ 이더라 이러면서 도둑 취급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너무 어이없어서 은행직원에게 나는 통장조회고 인출이고 한적이 없다는걸 영양사에게 확인시켜달라고 해서 직원이 얘기를 해줬답니다

그리고 엄마가 너무 화가 나셔서 한마디 할려고 하는데 밧데리가 없어서 그냥 끊었다고 해요

은행직원도 너무 황당하다고 통장 조회는 본인 아니면 조회가 안되는데 그 영양사가 어떻게 조회를

해보냐고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웃으셨답니다

 

식당에서 설겆이 한다고 사람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말도 안되는 거짓말을 해가며

저희 엄마를 도둑 취급해가며 고소한다고 협박하고... 너무 화가 나고 눈물이 납니다

 

 그영양사 결혼 안한 40대 노처녀라고 하던데 배울만큼 배운 사람이 그런식으로 사람에게 모욕감을 주고

무시하고 할수 있는겁니까?

분하고 억울해서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합니다

그러니 저희 엄마는 어떠시겠어요...

그 연세에 식당일 하는것도 서러우실텐데 도둑 취급 받으며 못배운 사람이라고(이력서 보면 나와있으니까요) 말도 안되는 죄로 협박하고 반말하고....

그 사람 인격이 의심스럽습니다

 

 

 

 

 

추천수18
반대수1
베플있잖유~|2011.01.28 10:15
현재 시중은행 직원이고요. 돈을 잘못 이체하게 되는 순간 그 돈에 대한 소유는 돈을 입금 받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때문에 은행에서 함부로 잘못 입금한 계좌에 대한 내용이나 그 분의 연락처 등등 신상명세를 잘못 송금한 사람에게 알려주면 절대 안되고요. 솔직히 돈 잘못 입금된거 없다고 우기면 되는 상황(이러면 경찰에 조사 들어가서 다~ 돈 돌려내야 하니 무조건 우기는건 안됩니다.) 글쓴 분 같은 경우는 돈을 송금한 사람 잘못이니 그 영양사가 무슨 횡령이니 어쩌니 통장 조회를 해봤다니 어쩌느니 하는거 다 말도 안됩니다. 통장에서 돈을 안 뺐다는 증거도 있고 돈도 돌려보냈으니까요. 그리고 그 영양사가 통장 조회해 봤다는 소리는 녹취 한번 하세요. 금융실명거래위반입니다.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 거래내역 조회 자체가 안됩니다.
베플결혼2달|2011.01.28 15:49
아이고 저번에 국민은행인가 어디 소송걸렸다가 잘못이체한돈 안돌려줘도 된다고 판결났어요 판례가 있는데 뭐하러 돌려줍니까 안돌려줘도 되여 싸가지 드럽게 없네 그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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