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에 살고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에 다니고 있는 남자친구를 둔 여자입니다.
얼마전 남자친구가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사유는 폭력 무단이탈 등등이라 하더군요.
사유로만 치면 아주 틀린말은 아닙니다
불법파견투쟁을 위한 파업으로 근무지이탈과, 지난 11월파업때 사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렇게 부딪히다보니 맞고 다치는 사람들도 생겨났을겁니다. 남자친구도 파업첫날 코랑 눈썹밑에 찢어지고 목에 긁힌자국에 멍이며 말할것도 없었구요.
그때 현대자동차측에서 만들었던 많은 비인간적인 상황들과 왜곡되어 보도되었던 뉴스등을 굳이 다시 말하지않더라도, 그당시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잘 알고 계실걸로 생각됩니다.
지난 11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점거파업이 길어지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자 현대자동차측은 일단 파업을 끝내고 더이상 이슈가 되는걸 되도록 막아보자는 생각이었는지 파업부터 끝내고 협상하자며 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점거파업전에 협상하자고 여러번 요청했을때 대화조차 응하지않으려 했던것에 비하면 만족해야 할만한 성과였을까요....
하지만 사측에서 들고나온 협상안은 그 전과 다를바가없었으며. 애초에 협상의 전제였던 파업참여자들의 징계없음. 도 무효화 되고. 파업에 참여했던 직원들은 3개월 정직이나 해고를 하고 노조 탈퇴를 하면 징계의 수위를 낮춰주겠다며 서약서를 들이밀고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현대자동차 불법파견관련하여 2월달에 고등법원 확정판결이 나면 그때 가서 보고 이야기를 진행하자고 했던 현대자동차는 지난 2월 10일날 불법파견이 맞다는 판결이 났음에도, 같은라인 같은공장에서 같은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소송자의 개인적인 문제이기때문에 전체직원들의 불법파견여부와는 다르다며 또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대차에서 또 다시 항소할테고 그럼 또 대법원으로 가겠지요. 이미 대법원판결도 불법파견이다 했고 고법으로 환송되었으나 지난 10일날 노동자의 편을 들어준 확정판결이났고 이제 대법원 마지막 확정판결만 남았다고 알고있습니다.
법적인 부분에서 저는 잘 모르지만 그 판결후엔 다시 항소를 할 수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는 법을 바꾸려고 하는가봅니다.
이미 현대자동차는 현재 파견법이 잘못되었다며 위헌소송을 냈다 기각당한적이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개헌소리가 들리는걸 보면 정말 현재의 파견법이 바뀌고 또 다시 비정규직 힘없는 계약직들에게만 점점더 불리하게 법이 바뀔까봐 걱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지날수록 소송걸어놓은 직원들과 소송결과를 기다리고있는 사람들은 생활고 속에서 점점 지쳐가겠지요.
제남자친구만 하더라도 정규직 꼭 되지못하더라도 투쟁하고싶어하길래 어쩌면 이렇게 될지도 모른다 생각하면서도 말라지않았었는데 막상 해고가 되고 말도못하고 있는데 제가 눈치로 해고 됐냐 물으니..자기가 잘못한건없는데도 미안하다며 우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법이란것은 정말 이것만큼은 지키면서 살아라. 라고 정해놓은 정말 최소한의 것이 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는 그 법위에서서 힘없는 하청업체노동자들의 당장 먹고살아야할 밥줄을 끊어버리면서
군림하고 착취하려고만 합니다.
현실적으로 현대자동차에서 수많은 하청업체직원들을 모두다 한꺼번에 정규직화 하리라곤 사실 저는 생각하지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뻔한 사실들을 눈앞에 두고 힘 있는 것들 (회사 언론 정부 등등)의 합세에
진짜 사실들의 본질을 흐리고 사실을 거짓으로 만들어 버리는 이 상태가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현대자동차는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세계의 대기업들이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와 복지에 힘쓰며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지 까지 알지 못하더라도 온국민의 사랑을받는 대기업인 만큼 그에 따른 도의적이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힘들게 투쟁하고 있는 노동운동하시는 모든분들을 응원합니다.
사진은 출처그대로 사용하였으나.문제가 된다면 삭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