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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반시 임금못받나요 .?

기뿌 |2011.03.22 11:02
조회 1,759 |추천 0

안녕하세요.

2월 24일 bar에서 알바로 들어갔습니다.

3월1일날 근로계약서를적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시급 6천원 등등여러가지와 퇴사30일이전에 통보없이 퇴사를할경우

임금 50%지급이나 전혀지급하지못함 이렇게써져있었는데

제가 싸인을했습니다.

그런데3월10날 제가 사정이생겨서 ( 엄마가 전라도에계십니다 많이아프신상태...풍이란병이에요

옆에서 수발받아주시는 아주머니가 갑자기 일못나오시겠다고하시는바람에....)

출근하기 3시간전쯤 연락을받아서..바로 실장님께 연락을드려서

죄송하지만 일못나갈거같다고 통보를하고 실장님도 알겠다고하고끝었습니다..

솔직히 죄송한마음에 임금에대한거는 전혀 물어보지두 못했구요...

이번 4월10날이 월급날인데 제가 일한 10일치 임금은 받을수있을까요 ? (3월1일~3월 10일)

 

 

요약해서... 질문

 

1. 근로계약서에 시급 6천원 등등 퇴사30일이전에 통보없이 퇴사를할경우 임금 50프로지급이나

         전혀 지급하지못함 << 이런식으로 써져있는데 싸인을했어요 전혀...저는 임금을 못받나요 ?

 

2. 출근하기 3시간전에 퇴사통보를해서..사정상 하긴했지만 잘못한건알고있습니다.

   이부분때문에 ... bar에서 전혀 임금을 주지못한다고해도 저는 노동부에 신고하면 불이익받나요 ?

 

3. 한마디루 ㅠㅠ10일치 임금받을수있을까여  ? 시급 6천원으로 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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