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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하여 군가산점은 위헌인가?

가산점합헌 |2011.04.01 00:58
조회 1,443 |추천 0

입대 10일남은 청년입니다.

 

요즘 이런생각을 합니다.

 

어찌하여 군가산점은 위헌인가?

 

개인적인 손해보는듯한 생각에서 흘러나온 작은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곰곰히 생각해보면, 이것은 위헌이 아니라 합헌임이 제 생각입니다.

 

헌재는 위헌을 내릴때, 약자를 지켜야 할 의무를 들었으며, 남녀평등을 들어 위헌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곰곰히 생각해보면

 

여자. 분명 남자에 비해 신체적 약자가 맞습니다. 군대 뺑이/훈련에 남자보다 부적합한건 사실이 맞습니다.

 

그럼, 남자는 그 2년간의 시간상 손실은 무엇으로 보상이 되는것입니까? 남자로 태어났단 이유만으로 2년간 교도소같은곳 가는기분 여자들은 모를겁니다.

 

남녀평등의 원리에도 부적합하지 않나요? 남자는 청춘같은 2년을 허비해서 군대를 다녀옵니다. 그동안 여자는 남자보다 졸업 먼저하고, 취직 먼저하고, 남녀가 동갑일떄를 보면 여자가 남자의 직장상사가 되어있습니다. 이상황이 닥치면 안억울할수가 없겠지요.

 

그렇다고 여자들이 국방세를 낸다? 그것역시 아닙니다. 남자와 동일한 세금을 내지요. 세금에 여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국방세가 따로 있는것도 아닙니다.

 

그럼 남자들의 2년간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하지 않겠습니까? 군 가산점의 경우에는 여성부소속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두"마리"의 국회의원이 군복무 vs 임신/출산이라는 되도않는 논리를 들고나와서 어이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저게 해당된다 생각하는지요. 군복무. 남자들은 의무입니다. 좋든싫든 끌려갑니다. 거의 무상노동급에 해당될정도의 막노동을 부여받습니다. 그것도 2년간.

 

출산? 전 여자가 아니라 산고의 고통 모릅니다. 생리통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건 짚고 넘어갑시다. "의무"는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저건 비교대상 자체가 될수없는 논리입니다. 어떻게 저런 논리를 내세우는 인간이 국회의원자리를 꿰찼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제가 주장하는것은, 여자에게 국방의 의무를 줘라. 2년간 남자와 같이 뺑이쳐라. 이런건 절대 아닙니다.

 

신체적 약자인 여자에게 유격훈련/혹한기훈련 이런건 솔직히 말이 안된다.가 맞습니다. 신체적 조건으로 봐도 이런건 남자가 할것들입니다. 간혹 하는 여성분들이 계시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본다면 남자의 일입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여자가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군업무가 몇몇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3가지만 꼽는다면

 

1. 취사병(아무래도 남자보단 여자분들이 더 맛나게 해주지 않을까요? 현 취사병들은 맥도날드같은데에서 알바해도 끌려가는 실정입니다. 요리의 요자도 모르는사람이 반수있다해도 이상할게 없지요.)

 

2. 의무병(위생상 여자가 더 낫지않나 싶습니다. 남자들은 귀차니즘이 많습니다. 꼼꼼함/섬세함등에서 볼때 이것역시 여자가 더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3. 행정병(여기서 행정병은 PC운용병이 되겠습니다만, 이해능력과 실무능력은 아무래도 여자가 좀 더 월등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솔직히 이건 남자가 해도 별 문제는 없겠지만... 여성이 할만한 업무로 찍어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3개를 들수있겠구요. 더 찾아보면 분명 나옵니다.(예로는 넣지않았지만 레이더병/통신병 같은것.) 제가 말하고 싶은건 군에도 분명 여성인재는 필요하다는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고싶은것은, 메인 제목처럼 군가산점에 대한것인데, 여성들이 군가산점에 대한 논리를 많이 들고 나옵니다. 제가 이런글 썼다해서 찌질이로 찍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논리를 한번 보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고맙겠네요.

 

군 가산점은 남녀 평등하게 다 줍니다. 남자는 군 의무니까 100% 다 받는다 치고(면제자/공익 제외. 이것들은 군인이아님)

대신 여성에게 좀 더 군대에 대한 길을 넓혀주자는것 입니다.

 

"여성은 의무는 아니나, 선택에 따라 군복무를 남자와 같이 2년(1년 9개월)을 한다면 군 가산점을 부여한다." 라는 법률을 만들어서 여성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것 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남녀평등에 원리에도 저촉되지않고, 선택권이라는 권리가 있으므로 자신의 선택에 의해 가산점을 획득하는 길이 되므로 절대 손은 없을거라는게 제 논리 입니다. 가산점이 필요한 직종(예를 들면 공무원)에 몸담고 싶으신 여성분들은 군복무를 하신다면 그에 대한 보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뭐 굳이 가산점이 필요치 않는 직종을 가지신다면 필요없겠지요. 하지만, 여성의 행정고시 합격률이 반절 가까이 육박되었으며, 이에 대해 남성들의 피를 깎는 노력에 비해 2년이라는 시간을 활용할수있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유리, 역차별이 발생한다는것을 생각해보셔야할겁니다. 이런 역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군가산점제도 부활과 더불어서 여성에게 군대에 대한 길을 좀 더 넓혀주는것이 남녀평등에 맞지 않겠나 하는것을 써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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