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시사회 당첨으로 보게 된 영화<고백>.
일본을 강타한 화제작이었던 <고백>은 13살 중학생이 저지른 살인 사건과 여교사의 복수라는 충격적인 소재라고는 하지만. 충격보단,, 나름 흥미진진했다.

처벌이 아니라 왜 복수라는 단어를 썼을까? 그것도 여교사가 복수를? 중학생이 살인을? 이런저런 의문을 가지게 했던 영화는. 시작 30분만에 밝혀진다. 그리고 또 하나의 화두를 던져준다.
‘청소년법’ “ 14세 미만의 청소년 범죄 처벌 규정”- 14세 미만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처분하지 않는다고? 이거 너무 위험한 발상 아닌가? 근데 우리나라 형법9조에 나와있댄다. 일본형법 41조에도 그렇고… 요즘 애들이 어떤 애들인데 처벌을 안하지? 말이 되나? 시대의 흐름에 너무 뒤쳐져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사회가 뭐는 제대로 하나;;;;)

영화속에서도 여중생이 가족을 청산가리로 죽인 내용이 나오지만 결코 영화 속 얘기만은 아니라는 거다. 언론에 크게 보도되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청소년 범죄가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작년 10월에 13세 소년이 휘발유를 집안에 뿌리고 방화를 저질러 가족을 불태운 사건이 있었다. 단지 아버지한테 꾸중을 들었다는 이유로 그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게다가 범인으로 지목 받기 전에는 가족이 모두 죽은 불탄 집으로 뛰어들어와 통곡을 하고 우는 연기까지 했단다. 후에 알고보니 그 아이가 휘발유를 뿌리고 방화를 저지른 후 유유히 사라지는 모습이 CCTV에 잡혔다는 것.
그러나 이 아이,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한다는 기사가 있다. 이게 우리나라 현실인 것이다.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살인을 저지른 아이가 단지 나이가 어리니 판단이 미숙할 것이라는 이유로 살인을 저질렀으나, 이것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갱생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하는 건 어패가 있지 않나? 죽인사람은 용서받고, 죽은사람은 어떻게 하라는거지? 그저 이해하라는 건가? 그래서 이아인 어떻게 되는 걸까..? 실제보도 기사자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종종 벌어지는 청소년 살인사건. 그 내용이 더욱 놀랍다.
일본의 오쿠노 슈지 기자가 발간한 책에서 실제 사건을 다뤘는데.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히로시는 반 친구에게 살해당했지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이 사건은 가벼운 형으로 종결되었고, 그 이후 그 가해자는 자신의 신분을 여러 번 세탁한 후 유명 변호사가 되어 사회적 성공을 이뤘다는 것이다. 더 경악스러운 일은 사건을 재취재하기 시작한 오쿠노 슈지 기자에게 가해자는 “ 돈을 요구하는 것이냐” 라면 뻔뻔한 모습 보였다는 것! 피해자 가족의 고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가해자는 죄에 비해 가벼운 형을 선고 받고 교화되지도 못한 채 버젓이 그것도 법으로 먹고 사는 유명 변호사가 되었다는 사실이 정말 믿기지 않는 실화라는 사실. 이 사건을 다룬 책이 발간되면서 일본 내 소년법 개정에 힘을 실어주었다지만 가해자의 신원은 아직까지도 공개되지 않았단다. 과연 용서가 결코 다 좋은 것 만은 아니라는 증거다. 실제보도 기사자료>>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청소년법’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누구를 위한 법인가. 누구를 지켜주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겠다. <고백>공식 블로그에서 진행된 찬반 투표에서 보더라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법’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법 앞에서 자유로운 살인이 가능한 14세 미만들. 법이 보호해주는 살인. 이 말도 안되는 청소년법의 문제점을 <고백>에서는 말하고 있는것이다. 폐지하던가, 미성년자 연령을 하향조정을 하던가.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비록 영화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소재로 사용하고 있어서 영화를 보고 나면 결코 지나쳐서는 안될 중요한 문제임을 생각해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