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리얼 돼지껍데기 자켓 들어보셨어요?? ^^

문헌재 |2011.04.15 14:11
조회 669 |추천 7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인터넷에서- 가죽자켓을 구매했습니다. 그것도 양가죽... 리얼 100% 양가죽... ㅋㅋ

가격은 75,000원... -_-ㅎ

 

디자인도 맘에 들지만... 믿을 수 없는 가격에 놀라면서도... 혹하는 마음에 전화로 문의를 했죠...

상담원 왈... 100%라고 합니다. 오오 이게 웬거냐 하고 낼름 샀죠ㅎ

 

이래저래 배송 받았습니다.

열었습니다.

확 풍기는 인조가죽 냄새...

하지만 촉감은 인조의 느낌이 아니였죠...

그래서 가격이 아주 저렴해서 그런가보다... 좀 지나면 빠지겠지... 라고 생각하고- 룰루랄라.ㅋ

하.지.만 2달이 지난 오늘까지도 안빠집니다...

 

순간 의문이 들었죠...

그래서 가죽을 식별하는 가장 단순하고 빠른 방법...

네! 맞습니다.

"불", "불", "불"

 

워메.............. 쪼그라집니다...................

하아...

 

의구심이 들어... 그 쇼핑몰에 전화를 하지요...

이거 양가죽 맞습니까? 맞습니다.라네요...

그래서 여차여차 했는데 그래도 양가죽이 맞나요? 라고 하니...

확인해보고 전화를 준다고 합니다...

 

전화가 오기로 한 시간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네요...

다시 전화를 걸었죠... 또 확인하고 연락을 준다네요...

5시가 넘어서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퇴근;

 

하아...

열이 확!!

안되겠다 싶어서 폭풍 검색을 해서 쇼핑몰 담당자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담당자 왈... 전화를 할려고 했다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확인해보고 내일 알려준답니다. 하아-

열이 확 차오르는걸 꾹 참고 내일 얘기해야겠구나.. 하고 야근 준비를 하는데...

 

전화가 오네요... 쇼핑몰에서- 받았습니다.

 

하는 말이... 공장에 다가 확인해보니...

 

양가죽이 아니라...........

 

돈피라네요.... 돼지껍데기!!!!!!!!!!!!!!! 돈피 가죽 자켓은 첨 듣네 -_-;;

 

꺄ㅑㅑㅑㅑㅑㅑㅑㅑㅑㅑㅑㅑㅑㅑㅑㅑㅑㅑㅑㅑㅑㅑㅑㅑㅑㅑㅑㅑㅑㅑㅑㅑㅑㅑㅑㅑㅑㅑㅑㅑㅑㅑ

 

ㅠ_ㅠ

 

 

알고보니 담당자는 쇼핑몰 대표이고...

 

하는 말은....

 

합성 피혁을 양가죽이라고 속인 것도 아니고...

가죽은 가죽이니 라는 말을 해쌋고...

 

고갱님이 알뜰 구매 할 수 있도록 소정의 적립금을 넣어준다 해쌋고...

 

그게 아니면... 같은 돈피 가죽 다른 색상으로 하나 더 보내준다 해쌋고...

 

자기네들도 공장에 반품을 해야하는데...

사용했고 불로 지졌으니.... 환불은 안된다고 하고...

하..........................................

 

 

인터넷으로 산 제 탓.............ㅠ_ㅠ

 

결국... 해결 못한체 제 방식대로 한다고 했습니다.ㅠ

 

사이트 설명 캡쳐 떠서 가지고 있고...

여기저기 알아봐도 웹에서는 존재하니...

내일 소비자보호센터에 전화를 해 볼 생각입니다.

먹힐지 안먹힐지 모르겠지만;;ㅎㅎ

 

 

 

 

 

 

 

 

 

 

 

 

 

이렇게 바뀌였네요.ㅎㅎ

저랑 통화하고 나서;;ㅎㅎ 

↓↓↓↓↓↓↓↓↓↓↓↓↓↓↓↓↓↓↓↓↓↓↓↓↓↓↓↓↓

 

 

 

 

 

 

 

 

 

 

 

 

 

 

 

 

 

 

 

 

여러분도 조심하세요.ㅠ

 

 사은품으로 쇠주 넣어드림-_-ㅎ

 

 

---------------------------------------------------------------------------------

개인적으로 확인 한 바.....

 

 

전자상거래의 의한 소비자보호에 관련법률에 의거 제 17조 청약철회등의 내용으로 볼때...③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청와대 신문고, 네이버 지식인, 네이버 가입 카페, 소보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네이트판 에 글을 게시중입니다.

 

 

 

 

추천수7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