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태국 가기전에 신한카드 고객콜센터를 이용해서 한도조회를 하고 혹시나 모르는 상황에서 카드 분실되어도 괜찮은 금액인 30만원 정도 되는 걸 확인 하고 신한 카드를 가지고 태국으로 갔습니다 (신한카드 콜센터에 제가 출국 하는 날 공항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보통 카드회사 콜센터 녹음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확인해보시는게 좋으실듯,,,)
한도가 30만원 정도인걸 이미 확인한 상태여서 12월 31 태국 시로코 칵테일 바에서 신한카드를 사용했습니다
그때 제가 예상한청구금액은 한화로 당연히 한도 내에서 인 30만원 내여서 계산되는거 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도의 4배 가까이가 되는 12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을 청구 받았습니다
제가 태국 가는 비행기를 타기 직전 12월 27일 신한카드 고객콜센터를 이용해서 한도조회를 하고 혹시나 모르는 상황에서 카드 분실되어도 괜찮은 금액인 30만원 정도 되는 걸 확인 하고 신한 카드를 가지고 태국으로 갔습니다.
한도가 30만원 정도인걸 이미 확인한상태여서 태국 시로코 칵테일 바에서 신한카드를 사용하고 금액을 제대로 확인하지않은 제 잘못도 있지만...
당연히 한도가 넘으면 한국에서 그래왔던거 처럼 거래승인이되지 않을꺼라고 예상했죠
신한카드완전 신뢰하고 사용하고 있었으니깐요
근데 제가 한도 넘어도 결제해달라고 전에 말한적도 없구 그전에 거기 대해서 사용 설명을 들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국내도 아닌 외국에서 추가 승인을 해주실 수 있는지 의문이 드네요..
다들 아시다시피 태국 물가 엄청 쌉니다.
그래서 저는 꿈에도 한도의 거의 6배가 되는 금액인 120만원이 결제된 줄 생각조차 해보지 못 했습니다.
결제 청구서를 받고 신한카드에 문의를 들이니
외국에선 고객님이 급하게 돈 쓰실 일이 있을지 몰라서
추가승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참 어의가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거래한도가 초과되었습니다.
문자를 꼬박꼬박 보내주시던 신한카드에서 외국에서는 친절하게도 카드주인도 모르게 초과승인을 내주신다니 참 할말이 없네요..
지금 이 상황은 신라호텔에서 기모노는 되고 한복은 안 되는거랑 비슷하지 않나요????
외국에선 초과승인이 이루어지고 한국에서 거래한도가 넘으면 결제되지 않는다는 얘기!!
사실 태국가기전에 공항에서 콜센타를 통해서 한도조회하니깐 7만원인가 나왔어요..
그래서 혹시나 외국에서 돈쓸일 있을꺼 같아서 콜센타 직원이랑 통화하고 17만원인가 입금시켰습니다. 그럼 그때 저랑 통화하신 직원은 그런말을 진작에 해주지 않았을까요???
한도의 6배가 가까이 되는 돈이 결제되니깐 괜히 귀찮게 추가 입금시켜서 한도 늘리지 않아도 된다고....
카드도 공부하고 사용해야 겠습니다. 무식이 죄죠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