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글 솜씨가 없는 저로써는 이것을 쓴다는 것 조차 어쩌면 큰 도전인 셈이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있어 적어 봅니다.
부디 지나치지 마시고 ..
읽어 주시길...고개숙여 부탁 드립니다...
저는 김해 모 사립 여중 졸업생이며,
많은 추억을 쌓았던 곳이라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지나가다 제가 다닌 학교 교복을 입고 다니는
학생들을 보면 흐뭇한 모습으로 쳐다 보기도 하고,
또 주위 아이들이 모 사립 여중 들어 간다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면
잘 갔다고 이야기를 해주곤 합니다.
그리고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칭호는 김선생님이라고 하겠습니다.
김 선생님은 아주 아주 인기가 많으셨습니다.
컴퓨터도 가르쳐주셨고 한자 그리고 도덕도 맡아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2학년 담임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을 모두 사랑하셨고,
다가가기 매우 편한 선생님이셨습니다.
장난도 많이 쳤고, 장난도 많이 받아 주셨습니다.
3학년 졸업반이 되서도 남들과 조금 다른 길을 걷는 저에게
항상 응원을 해주시던 그런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런 선생님께서 졸업 후에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매우 편찮으시다는 소식도 함께 들었습니다.
어찌나 암담하던지...
그리고 최근..친구를 통해 본 동영상은 그저 눈물만 나왔습니다..
전과는 다르게 아주 야윈 모습의 선생님,,,,
그리고 뇌 출혈로 쓰러지셨고, 다시 재활 치료를 받으셔서
다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수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충격 적인것은
학교에서 김 선생님을 직권 면직 햇다는 사실입니다..
이 동영상을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이와 관련된 기사를 검색해보았고,
선생님께서 직접 작성하신 글들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터는...
선생님 께서 쓴 글..그리고 기사들의 내용 입니다..
부디 지나치지 마시고
읽어주시길..고개 숙여 부탁드립니다...
*읽기가 불편 하실것 같아 파랑색.그리고 빨강색으로 표시 해 두었습니다.
이 부분만 읽으셔도 대충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읽는데 몇분 안걸리니..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해중앙여자중학교(사립학교) 정보과목 교사 김진형입니다.
지난 2009년 2월10일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가, 질병휴직을 하였습니다.
2010년 5월1일 의사의 장애가 있음에도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진단서와 복직원을 제출하여 복직되었습니다. 2010년 5월 17일 낙상(의자에 앉아 목욕 중 의자다리가 부러져 넘어짐)으로 인하여 1차와 상이한 질병으로 휴직을 하게 되었고, 2011년 5월 17일 복직을 앞두고 4월 4일 완치되었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복직원을 제출하였습니다.
◉ 김해중앙학원 법인정관 제46조 제2항, 제3항과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2항, 제3항에 의거하여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는 조항이 있으나 복직처리를 미뤘습니다.
◉ 학교장님께서는 복직 후 있을지 모를 학생과 학부모와의 마찰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통상적이지 못한 명백한 장애인 차별입니다.
◉ 외부(교육과학기술부,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의사전달에 어려움이 있으며, 건강상의 문제도 염려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복직원 제출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였고, 교장선생님과의 면담을 2시간동안 하였습니다. 교과부에서 통화를 요청하여서 통화했으며, 의사전달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볼 때 학교장님은 장애를 이유로 복직을 결제하지 않았습니다.
◉ 복직원 제출 후 16일이 지난 4월20일 공개수업(4월 27일)을 통보하는 공문이 도착하였고, 응하지 않으면 면직이라고 교장선생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 공문내용 :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6조3호 및 국가공무원법 제70조(직권면직)1항4호에 의거하여 복직과 관련하여 공개수업을 실시한다고 하였고, 수업참관에는 학교장,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회, 교원인사위원회위원 이었습니다.
◉ 공문을 교과부에서 확인한 후 관련근거가 타당하지 않고, 통상적이지 못한 공개수업과 교원인사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회 등의 참석은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하는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 교과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중재로 공개수업을 교원인사위원회와의 면담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면담으로 변경된 내용을 통보받는 전화상에서도 학교측은 잘못된 근거제시와 장애인차별 이었던 것은 밝히지 않고 제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면담으로 변경했다며 잘못을 회피하였습니다. 제가 확인시켜드렸으며 결국 학교측의 장애인차별을 인정하였습니다.) 면담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도 운영위원회의 참석을 추진하셨습니다. 결국 교과부의 중재로 취소 결정하였습니다.
◉ 사실상 복직 시 교원인사위원회와의 면담도 통상적이지 못한 일이지만, 교과부에서 교사와의 편안한 대화는 괜찮다고 하셔서 4월 27일 면담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 교원인사위원과의 면담은 제가 30분 동안 말씀드렸고, 위원들의 의견은 긍정적 이였으며 그 내용은 회의록을 참조하시면 될 듯 합니다.
◉ 면담 후 학교장님과 대화를 나누었을 때 공개수업 건에 관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인증을 받을 수 있었던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미 학교측에서 장애인차별을 인정하여 보냈던 공문을 취소한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장님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말에 의하면 김해중앙학원은 1~2명의 장애인의무고용을 해야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저를 직권면직 하였습니다.
◉ 5월 4일 이사회 회의(5월 11일)시 면담을 통보 받았습니다. 학교측은 임용과 복직이 같기 때문에 복직 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면직의 절차도 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합니다.) 저는 이미 임용을 받았었고, 단지 병으로 휴직을 하였던 것입니다. 임용과 복직은 다릅니다(교과부의 답변). 어느 비장애인 교사도 복직처리에 있어서 이런 관례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에서의 처사들은 제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 5월 11일 관내 국립대학병원에서 발부한 진단서를 이사회 면담시 제출하였습니다.
진단서 내용은 “상기 환자는 2009년 2월 10일에 발생된 뇌내출혈에 따른 뇌병변장애인으로 불완전마비로 인해 일상생활 및 이동동작 수행에 부분적인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하나 의사소통 및 인지기능이 정상에 해당되고 대부분의 사회활동에 어려움이 없는 상태로 교사의 직무 수행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이었습니다.
◉ 복직 하루 전날인 5월 16일에 면직통보를 받았습니다. 면직통보문 내용은 “학교법인 김해중앙학원 이사회에서 귀하가 제출한 복직원과 김해중앙여중 교장의 면직 제청의 건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의결한 바 사립학교법 58조 제1항1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에 의거 2011년 5월 11일자로 귀하는 복직불허 면직되었음을 통보합니다.”입니다.
◉ 저는 5월 11일 이사회 면담시 5~10분 정도 말씀드린 후 교사의 직무수행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고 나왔습니다. 진단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면직되었다는 것은 타당하지 못합니다.
◉ 저는 정보과목 교사로서 비장애인에 비해 마우스와 키보드를 작동하는 데 있어서 속도는 떨어지지만 만약, 이사회에서 수업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었다면 장애인 보조공학기기인 터치패드, 타블릿, 디지타이저, 트랙볼, 룰러조이스틱 등으로 교체할 수 있으며 키보드 역시 한 손 사용자용 키보드, 내게 필요한 옵션에서 지정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봤어야 하지만 비장애인 기준으로만 판단하였습니다.
◉ 학교측은 제가 복직원을 제출한 후부터 이사회 때까지 학생의 학습권을 주장하였습니다. 장애인 교사는 마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처럼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세 개의 진단서와 교원인사위원회와의 면담 등 모든 것을 갖추었음에도 저를 직권면직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우에 대해 올바르게 가르쳐야 될 교육1선인 학교에서 이런 차별행위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있어서도 안 될 일입니다.
◉ 이사회에서 저는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이 교육의 전부는 아니며 제가 살아난 기적도 가르치고 인내와 희망, 미래를 가르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비장애인 교사가 가르칠 수 없는 부분을 저를 통해 분명 배울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는 2009년 2월10일 정보컴퓨터 1‧정 연수기간 중에 쓰러졌습니다. 공상으로 처리가 되지는 못했지만, 오직 복직만을 생각하고 재활에 임했으며, 그 결과 다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몸에 장애가 남았지만, 학생들에게 이전의 가르쳐주지 못했던 다른 부분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식만을 가르치는 것이 교사는 아닙니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가르치는 것이 산교육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2010년 복직 시 학생을 가르칠 수 있다는 진단서를 제출하여 복직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복직하는 것은 양측 견관절 유착성 피막염, 흉추 제 12번 압박골절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학교측은 제가 아직 장애가 있어서 직무수행에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태에 대한 진단서를 다시 한 번 제출하였습니다.
복직을 하는데 있어서 통상적이지 못한 공개수업, 면담 등은 제가 장애인이기 때문입니다.
학교는 제게 비장애인으로서의 기준으로 학생들의 학습권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다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요즘 국‧공립학교 에서는 특별전형을 만들어서 장애인 교사를 채용하여 일반 학교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학교장님은 사립이라는 것을 내세우며 임용을 할 때 법인에서 임용을 하였고, 복직을 하고 안하고 또한 법인의 판단이라며 저에게 위법을 하려고 한다고 하십니다.
위법은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와의 마찰은 그저 만약이라는 가정입니다. 있지도 않은 일을 미리 있는 것처럼 단정 짓고 행하는 이 행위들은 장애인차별입니다. 있지 않았던 일을 있었던 것처럼, 행하지 않던 것들을 저에게만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위법입니다. 복직을 시키는 과정 이었다면 이런 위법행위들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면직을 시키기 위한 것 이었습니다. 이사회 제청 또한 복직이 아닌 면직 제청의 건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사립학교 교사인 저는 임면권자가 이사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느 곳에서도 명쾌한 해답을 듣기 어려웠습니다. 면직을 당하고서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합리한 근거로 장애인 교사를 면직시키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구나 사고 및 질병으로 장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당한 근거 없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면직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사립이라는 것을 악용하여 장애인은 학생들에게 가르칠
권리와 노동의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학교측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저는 교사의 직무수행이 가능하며,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어려움이 없다는 진단서가 있습니다. 이 진단서가 모든 것을 말 해주고 있습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라는 것은 초등학교 때부터 들어온 말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지금 이 말이 큰 힘입니다. 누구에게나 평등한 법을 믿고서 학교와 맞서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기사 하나만 첨부하겠습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하나의 힘으론 부족 합니다.
여러분들.. 이 글 퍼트려 주십시오..
이 글을 얼마나 되는 분들이 읽으실지..
잘모르겠지만..
부탁 드립니다..
단 몇분이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 드립니다...
행여나..선생님께서 이 글을 보게 되신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폰번호도 바뀌셨더라구요.ㅎ
꼭 전할 말이 있는데..
최고의 선생님이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아이들이게 더 많은 희망과 용기 주실거라 믿습니다.
사랑합니다..